아래는동아닷컴에서퍼온기사다.
강씨의고소사건대리인은지난해세월호참사당시인터뷰논란을불러일으켰다가비방글작성자를무더기고소한홍가혜씨(27·여)의고소대리인최모변호사가맡고있다.
강씨가고소한글은2011년작성된글부터최근것까지다양하다.2011년에강씨는병역을거부한혐의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아법정구속됐다.당시강씨는“군대의존재가평화를위협하기때문에양심의자유를지키기위해입대를거부한다”고주장했다.2013년강씨가한유명가수의면도기광고를콘돔광고로패러디한영상을놓고누리꾼들이강씨를비방한댓글도고소대상에포함됐다.
강씨는본보와의통화에서“결혼을앞두고처가에서인터넷에있는악성댓글을보고충격을받아고소를결심하게됐다”면서“댓글을단사람들이강하게처벌받기를원한다”고밝혔다.강씨는이어“경찰수사과정에서악성댓글의피해자인나에게여러차례진술을하러나오라고하는등2차피해가컸다”고주장했다.
고소를당한사람들가운데강씨의고소대리인과합의를한사례는계속늘고있으며,합의금은건당150만∼400만원인것으로알려졌다.A씨는강씨관련기사가올라온인터넷게시판에자신이들었던강씨의대학재학시절얘기를올렸다가150만원을주고합의했다.A씨에따르면고소당한사실을알게된뒤강씨의고소대리인측에전화를했고,강씨의고소대리인은“잘못했지않느냐.합의하고싶으면150만원을내라”고했다는것.A씨는자신이쓴댓글을지우는조건으로반성문과함께돈을내고합의했다.
A씨처럼비방수위가높은글을쓴경우에는형사처벌가능성이있지만,상당수의고소사건은형사처벌이쉽지않을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홍씨의무더기고소이후검찰이제시한모욕죄처벌기준은△악성댓글을반복해서올렸을때△성적으로모욕감이들수있는내용이있을때△동종전과가있을때다.경찰은강씨가고소한글중10%정도만이기준에해당돼처벌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때론어떤사건이나사태에참을수없을만큼의울분을느낄때가있다.결국사건의당사자나핵심인물에게비방이나비난의글또는댓글소위악플을다는경우가있다.당사자는지독한모욕감이나충격을받았을것이다.그러나그런댓글이나비방을한사람들도나름국민적정서이반에서오는충격과분노가더컸을수도있었을것이다.솔직히어떤게정의인지진실인지애매모호함에도고소고발이난무한다.
세상엔별의별직업이다있다.이런것만노리고중재해준다며국민적감정이나정서에찬물을끼얹는모리배도있다.이럴때는딱한가지방법밖엔없다.
이승만대통령을생각하라!
"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습니다"
집단소송에걸리면집단으로대처하라는거다.
피고소인숫자만큼진술하러나가야하는고소인도피곤하기는마찬가지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