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를 위한 변명 그리고….

중국 후한시대에 양진(楊震)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형주자사(荊州刺史:훗날 삼국시대 때 유비가 조조에 쫓기어 이곳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음)로 부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는 형주관내 고을인 창읍(昌邑)땅의 수령되는 왕밀(王密)이라는 자가 캄캄한 밤중에 찾아와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금 열 근을 내놓으며“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하는 것이었다. 이에 양진이“천지지지아지여지하위무지(天知地知我知汝知何謂無知):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니가 아는데, 어찌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나뇨!!!”이에 왕밀이 얼굴이 벌개가지고 물러갔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두고 지금도“양진사지(楊震四知)”라고 한다.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율기육조 청심(淸心)편에 이런 얘기가 있다. “화뢰지행수불비밀 중야소행조기창의(貨賂之行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己昌矣)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리요 마는, 한밤중에 한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라고 했다.

 

옛날 고위직 관원에게 주는 녹봉(綠峰)을 양렴(養廉)이라고 했단다. 즉, 청렴(淸廉)을 기른다는 의미란다. 벼슬의 지위가 높을수록 반비례로 급료가 낮았다고도 한다. 즉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가장 중요시했고, 명예와 부는 함께 얻는 것이 아닌 걸로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청백리를 역사에 남기고 청사에 기록했던 것이다.

 

청백리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청백리는 자신의 봉급 이외엔 절대 탐하지 않으며 봉급도 쓰다가 남으면 그대로 두고 가며, 돌아가는 날엔 채찍 하나만 쥐고 갔단다.

 

성종 임금 때 이약동(李約東)이라는 분은 제주목사로 근무하다가 중앙으로 돌아올 때 그야말로 채찍 하나만 가져 오다가 그것마저도“이것 역시 제주물건이다”말하고 관아의 문루에 걸어 버렸단다. 제주사람들이 감격하여 이것을 보배처럼 간직 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해온단다. 다음의 청백리는 봉급 외에도 그 명목이 정당한 것이면 취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취하지 않으며 쓰고 남은 것은 자신의 집으로 실어간다고 했으며, 최하위의 청백리는 이미 법규에 정해진 것이면 그 명목이 비록 정당하지 않더라도 취하고 법규에 없으면 자신이 먼저 나쁜 예(惡例)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청백리는 벼슬을 팔아 재물을 취하지 않으며, 재난을 빙자하여 재물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백성에게 농간하여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조세를 착복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뇌물(賂物)의 사전적 정의는 직권(職權)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인 것이다. 여기서 직권이란 무엇이 되었든 권리를 쥐고 있는 놈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 뇌물이라는 놈이 묘한 것이어서 준 놈은 있는데 받은 놈은 없거나 그 반대로 받은 놈은 있는데 준 놈은 없는 경우가 있다. 수뢰사건이 터지고 불거져 나오면 가장 흔하게 써 먹는 이바구가“대가성이 없다”라는 조디 놀림 이다. 금전이란“양진사지(楊震四知)”처럼 단호히 물리치지 않았다면 받는 순간부터 그것은 뇌물이고, 설령 받은 놈은“대가성이 없다”라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는 놈은 어떤 명목이든 대가를 생각하고 주는 것이지 그냥 줄 리가 없다. 만약 주는 놈이 그냥 줄 양이면 차라리 불우이웃이나 사회에 환원할 것이지, 하필이면 직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 또는 고위 관리 아니면 상사(上司)그 밖의 거래처의 힘 있는 사람에게 줄 리가 없다. 따라서 받은 놈이 아무리“대가성이 없다”라고 발버둥을 쳐도 어불성설이고 소용없는 것이다. 또 이 뇌물을 받은 놈들치고 권력에 떨어져나간 놈들이 걸려들었을 때 가장 흔히 써먹는 얘기는“정치탄압은 나를 마지막으로…”라며, 마치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탄압 받는“의사나 열사”행세를 하는 무리들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양진사지처럼 뇌물을 먹었든가 아니면 권력의 이용한 독직(瀆職)사건에 연루가 되었든가? 혹자는 그가 사들인 땅이 노른자위네 처가 땅을 팔 때 관여를 했네 하지만 그것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의 일이든가? 역지사지, 나나 너나 우리 모두 이런 입장이라면 그 정도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고위층이라는 직권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털고 또 털고 거꾸로 매달아 삼복 개 패듯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우병우 수석 아들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단다. 어안이 벙벙하고 아연(啞然)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떤 놈들은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별의 별 개수작을 다부리고 심지어 국적변경까지 하는가 하면 병역비리에 연루된 아 새끼가 외국으로 튀어 잠적하자 제 새끼가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른다며 오리발 내미는 자도 있는데 아니한 말로 군대를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설령 편한 보직을 위해 아비가 손을 좀 썼기로 그게 일국 공권력 최고 지도부를 압수수색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가?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100일이 지났건만 국정을 위해 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이 겨우‘우병우 사퇴’에 함몰되어 설왕설래하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하늘이 노하여 엊저녁 기상관측사상 최강의 지진을 내리며 경고장을 발부했겠는가?

 

더구나 진짜 뇌물과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빵까지 갔다 온 놈이 하나밖에 없는 눈알을 희번덕이며 악다구니를 벌이는 모습에 우병우가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몰려 있는지 그를 위해 49,000원 짜리 변명으로 추석선물을 대신한다.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덧붙임,

최순실 사태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청문회를 주도하고 그에 합당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할 국개라는 인간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개 모두가 완장 찬 점령군 같다.

 

우병우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그가 정말 헌법을 위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의거하여 죄를 묻고 벌을 주면 된다. 그러나 오늘날 벌어지는 청문회의 양상은 이미 표현했지만 완장 찬 점령군의 강제에 의한 고문에 가깝다. 이는 비단 우병우 증인에 국한 되지 않은 것이고 적국의 첩자나 포로 이상으로 심문 아닌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로 심문 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소위 말하는‘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말이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1864~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이다. 그 기에는“전쟁포로는 어떤 때에도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해야 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해선 안된다. 전쟁포로의 죽음이나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불법적 행동이나 태만행위도 금지되며 본 협약의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로 되어 있다. 모든 포로는 관등성명 외에 어떠한 것도 발설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우병우의 모르쇠 또는 기억상실의 답변은 제네바 협약에 의한 전쟁포로의 당연한 행위이고 행동이다.

 

2 Comments

  1. 비사벌

    2016년 12월 24일 at 8:45 오전

    악랄하고 비열한 X들 입니다, 정규재논설위원말대로 국회의원,강성노조,언론이
    우리나라3대악입니다.

    • ss8000

      2016년 12월 25일 at 6:34 오전

      저는 우병우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엔 관심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벌받으면 되고…
      그러나 박근혜가 우병우 하나만은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힘이 빠지자 어떤 놈 한 놈 박근혜를 위해
      나서는 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하나만은 달랏습니다.
      그의 인간 됨됨이를 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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