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반론(악법도 법이다)

블로그에 썰 한 자락 올리려 들어갔다. 늘 하는 일상이지만 일단 썰을 올리고 한 바퀴 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글이 올라 와 있을까? 그런데 솔직히 상단에 걸린(대문이라고 해야 하나?)것부터 먼저 점검해 나간다. 연후 아래로 내려와…감상문 비슷한 댓글 달기에는 아주 인색하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씩은 댓글을 드린다.

오늘이라고 달라진 건 없다. 상단을 훑는데 눈에 뜨이는 글의 제목이 아니 하나 있다.“주민등록법은 거주 침해 한다”라는… 그런데 제목을 보자마자 뒤꿈치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순식간 아니 찰나 적으로 울화가 치민다. 아니 주민등록법이 거주침해라니… 뭐 이런 게다 있어!? 라고 생각하며 글쓴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요즘은 교류가 좀 뜸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시판의 20년 지기시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블(weblog)을 존속케 한 영웅이자 동지시다.(내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 내용을 죄다 읽기 전 어쩌다 이양반이…이런 생각을??? 하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 장담하지만 아마도 다른 이 같으면 육두문자로 벌써 댓글이 달렸을 것이다. 간단하게 반론을 댓글로 달까? 일단 물러났지만 자꾸 어째서‘주민등록법이 거주침해’란 말인가? 라는 의문과 울화가 교차된다. 결국 그 원인이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돌아와 전문을 읽었다.

본문 첫머리에“위장 전입이란 게 불법인 이유는, 주민등록법에서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이 주민등록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여기까지는 누구나 자유의사라는 게 있으니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자. 개개인 마다 의사는 다를 수 있으니까.

다음 문단을 보자.“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것인가.. 이것은 애시당초 이 법이 생길때부터 제기 되었던 것이다. 어디 이사갈 때마다 새로 사는 곳을 신고하라.. 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게 문제다… 내가 어디에 살 건 국가가 일일이 알아야할 필요가 어디 있냐? 간첩 색출하려고? 준전시 상황이라서?” 나는 이 대목에서 거의 기절초풍할 정도로 이 양반의 양식을 의심해 본다.

그제는 저쪽에서 어제는 이쪽에서 지구촌이 매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촌 까지 갈 필요도 없다. 아침에는 부산에서 점심때는 광주에서 저녁에는 서울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난다. 24시간 아니 분초를 다투며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범인은 오리무중 피해자는 속출하고 죽기도 한다. 주민등록법이 있어도 범인색출에 힘이 들고 어떤 것은 미궁에 빠지며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다.

우리가 이 나마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수출을 많이 해서? K-pop을 만들어 지구촌이 열광해서? 촛불로 정권을 바꿔서? 아니다. 우리가 지구촌에 가장 자랑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열거한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치안(治安)이다. 비록 휴전(休戰)중이지만 지구촌에서 가장 치안이 든든한 나라 중 하나다. 그 치안을 무엇으로 유지할까? 잘 발달된 전산망에 의한 높은 범인 검거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게 곧 역설적이게도‘주민등록법’이기 때문이다.

 

이 양반의 다음 불평을 보자.

1) 서울살다가 충청도로 이사가는 경우, 충청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주택청약예금 서울 분양 1순위 권리를 포기해야한다. 그 이사가 임시적인 것이고, 몇년 후 다시 서울로 와서 살 계획인 경우, 서울 분양1순위 자격을 포기해야하는 건 억울하다.

 

2) 가족이 함께 살다가, 가장이 전근명령을 받아서 혼자 외지에 부임하는 경우, 외지에 전입신고해야하는데, 현 주책청약예금 규정으로는 가장만이 분양권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세대주)가 서울 분양자격을 상실해버린다. 이건 불합리하다.

 

3) 오피스텔에 따라서는 임대하여 사는 곳인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은 바로 위장전입 신세가 되어버린다.

 

4) 두 도시를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느 한쪽에 전입신고를 할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이중 전입이 안되니까, 유령 거주민이 되어버린다.

 

얼핏 맞는 얘기이고 이렇게 반론을 하는 나 역시 불편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내 개인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다하여 법 자체를 무시해선 안 된다. 진부한 얘기로“악법도 법”이니까. 그렇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등록법이 악법의 범주는 아닌 것 간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든 한 나라의 국민이다. 어떤 나라이든 국민이 당당히 지녀야 할 권리가 있지만 반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도 의무도 규율과 법으로 지켜주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주민등록법도 그 범주 속에 속하는 일부분일 뿐이다. 법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한다면 치외법권 속으로 가면 된다.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않는 나라(아마도 그런 나라는 없겠지만…), 하다못해 이곳 제천 천등산 깊은 골짜기 들어와 세상(속세)과 단절하고‘나는 자연인이다~!’외치고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장황한 반론을 재기 해 본다.

 

 

덧붙임,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불만의 얘기를 보수정권이 얻어맞을 때는 않다가

이제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댓글에 존경하는 이곳의 터줏 마나님

데레사 누님이 고개까지 꺼덕여 지신다는 댓글에 더 성질이 났음.

만약 주민등록법이 없었다면 누님의 오늘(젊은 시절의 직장)이

무사 했을까? 걱정이 돼서 해 보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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