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조가 든 대한민국
주인공은 혼인을 하기 위해 3년 7개월을 새경(私耕) 한 푼 안 받고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성례를 요구하지만 주인(장래의 장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혼인을 미룬다. 어느 날 장래의 아내가 될 점순이의 꼬드김에 혼례를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않겠다며 시위를 벌이다 오히려 떡이 되도록 얻어맞으며 방어적 차원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의외로 아버지의 편을 드는 점순이의 태도에 망연자실 하지만 어쨌든 그 한 바탕 싸움으로 가을엔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진실 된 확답을 얻어내고 주인공은 일터로 간다. 김유정의 단편소설‘봄봄’의 간략한 줄거리다.
입대하고 서너 차례 위문(안부)편지가 오갔지만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기 전 소식이 감감하다. 그래도 잘 있겠지….뭔가 집히는 게 있지만, 휴가가면 잘 타일러야지. 그러나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이미 애인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달아나고 없다. 차라리 휴가를 안 나왔더라면….해 보지만 그럴 수도 없다. 친구들과(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술을 퍼 마시고 거리를 싸돌아다녀 보지만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새로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군바리라는 천형(?)의 껍질(군복)을 뒤집어쓰고는…..그러구러 꿈같은 휴가기간은 끝나고 귀대일이 돌아온다. 그래도 그땐 요즘 같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기를 쓰고 군문에 복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그랬다. 대소의 군부대 인근에 필수불가결 어쩌면 불가항력적으로 ‘니나노 집’,‘대폿집’나아가 부대 단위에 따라 소위‘색시 집’이라는 사창가가 있었다. 심지어 이름이 니나노 집이고 대폿집이지만 그곳에서도 음양으로 쌍방합의 하에 잠시나마 군문의 노고를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연구한 바 없으니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구촌에서 나름의 국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병(徵兵)을 하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유일한 국가는 아닐 테지만 강제로 징집하는 국가는 우리와 북괴가 가장 도드라진 징병국가가 아닐까? 유추해 본다. 이런 점만 볼 때, 남북이 모두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민족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젊다 못해 용솟음치는 그 젊음을 태우고 해소할 데가 없어졌다. 그것도 애국이라는 명제 하에 강제로 모병을 해 놓고 말이다.
옛날 같으면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달아났어도 귀대하기 하루 전날쯤 아니면 반나절 타이밍을 잘 맞추면 부대 인근에서 체내에 굳어진 응어리를 풀어내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를 아주 차단 해버린 것이다. 3년 7개월을 새경(私耕) 한 푼 안 받고 머슴살이를 할 수 있었던 원천은 어디 있을까? 점순 이라는 장래의 색시 감이 곁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점순 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고달픔도 솟구치는 욕정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떤가? 솟구치는 젊음을 태우고 해소할 길이 없는 것이다. 지난날엔 그래도 찾아갈 곳이 있었지만, 매매춘방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올가미로 원천차단 된 오늘날 갈 곳을 잃은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 한 잔 마시고 욕정의 못 이겨 지나는 여인네를 살짝만 터치해도, 심지어 실제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성폭행을 한 뒤 성범죄자로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지나친 강제력과 통제력 없이 찾아 갈 곳이 있었더라면 그런 엄청난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다.
육군 현역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해당 대령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 ” 혐의 부인
육군 중령, 만취한 부하 장교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軍법원, 부하 여군 두 명 성추행한 前17사단장 징역 6월 실형 선고
육군 중령, 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사상 첫 ‘계급 강등‘
성추행 저지른 중령에, 성범죄 재판 맡긴 17사단
며칠 전 조선일보에 난 기사 제목이다. 이거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나? 우리 군대를 아주 없애자는 얘긴가 아니면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인민군에게 항복을 시키자는 수단인가? 법은 노무현이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은 현 정권하에서 그 빛(?)을 발한다. 현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다른 정권보다 여권신장이나 성도덕이 우월해야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매매춘방지법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닌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무너지는 군대를 좌시하고도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라는가세계최강을 자랑하는 군대(나라)들이 매매춘을 못하게 하는가? 육욕(肉慾)을 강제하면 강군(强軍)되는가? 그래서 망조가 든 대한민국이라고 해 보는 소리다.
매매춘방지법의 시혜자들
소위 매매춘방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후 가장 덕을 보는 부류가 셋이다. 첫째 꽃뱀, 둘째 경찰, 기업형 성매매업자이다.
이 썰을 시작하려는 가운데도 그런 사건이 터진다. 어떤 지방의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서 수십억 원을 요구한 사건 말이다. 경우가 좀 다른 긴 하지만 차라리 정해진 일정한 장소와 공간이 있었다면 저런 식으로 몰래 충동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매춘방지법의 근간과 골자는 여성인권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성인권 보호를 빌미로 꽃뱀들의 자해 공갈단 식의 영업(?)은 그 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남성을 성범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해 기사 하나를 발췌해 보자.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되는 의사나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가 한 해에 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6대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종사자가 총 2132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평균으로 바꾸면 426명이 넘는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1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붙잡힌 사람이 499명, 간통 249명, 음란물 배포 1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처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된 사람도 5년 동안 17명 있었다.
전문직 성범죄 검거자를 직업으로 분류하면 의사(739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인(578명), 예술인(492명), 교수(191명), 언론인(100명), 변호사(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사회 지도층인 의사나 변호사, 교수 등은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종“이라며 “이들의 성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략)
죄를 저질렀으니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리 얘기 했지만 정해진 일정한 장소와 공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통계에 나타났듯 그들은 나름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고 그들이 성충동을 못 이겨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게 얼마나 국가적 낭비인가?
그런데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함정 단속이다. 경찰이 범죄자를 수색하고 검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보다 강력한 사건에 집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생각은 않고 겨우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함정단속을 하는 행태가 문제인 것이다. 검거실적에 따라 승진과 영전을 할 수 있으니 마치 불법사냥꾼처럼 손쉬운 덫을 놓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 하나를 소개해 보자.
병든 아버지·딸에 생활비 보내…
경찰 성매매 단속에 걸리자 모텔 6층 창밖으로 피하다 추락
“옷 입을 동안 잠시만” 경찰이 자리 비운 새…
“함정단속이 문제” 주장에 경찰 “정당한 수사 방식“
지난 해 11월 27일 오후 경남 통영시의 한 병원 장례식장. 이틀 전 25일 통영시 죽림동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6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A(24)씨의 빈소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7)과 A씨 아버지, 친언니(26)가 단출하게 지키고 있었다. 경남여성인권상담소 등 여성 단체 회원 30여명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딸은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빈소를 뛰어다녔고, A씨 아버지(53)는 “착한 딸이었는데…내가 죄인“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타향 출신인 A씨가 통영으로 내려온 것은 5년 전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가출했다가 17세 때 딸을 낳아 미혼모가 됐다. 딸을 키우기 위한 변변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집안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안 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티켓 다방‘ 등에서 일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A씨는 어린 딸을 고향 아버지에게 맡겼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앞으로 매달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40만~50만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냈다. 아버지는 최근 공사장에서 일하다 척추·다리를 다쳐 거동이 쉽지 않은 상태다.
자신은 월세 50만 원짜리에 살면서 한 번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함께 일했던 동료는 “출근 시각 10분 전에 꼭 왔고, 아플 때는 응급실에 가 주사를 맞으면서도 출근을 꼭 했다“고 했다. 옷차림도 수수했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다고 한다. A씨 지인은 “늘 딸을 보고 싶어 했고 딸 앞으로 보험도 들었다고 했다“며 “‘얼른 딸을 데려와 같이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고향으로 올라가 딸을 본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이날 A씨는 딸과 언니와 함께 갈비를 먹고 찜질방에 가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렀다. 언니는 “동생이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딸이라 맛있는 것을 사주고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다 헤어질 때는 계속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다시 통영으로 내려온 A씨는 지난 25일 변을 당했다. 이날 밤 경남경찰청과 통영·진해·고성경찰서 경찰관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 1명이 길에서 주운 다방 홍보 전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모텔로 다방 여종업원을 불렀다.
경찰은 밤 10시 30분쯤 모텔로 찾아온 A씨에게 화대 15만원을 줬고, A씨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단속반원들에게 연락했다. 10여분 뒤 경찰이 들이닥쳤다. A씨는 “옷을 입을 동안 잠시 밖에 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5분이 되도록 A씨가 나오지 않자 이상해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A씨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모텔 6층 창문으로 아래를 보니 A씨가 떨어져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6일 새벽 숨졌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의 함정 단속 때문에 숨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영숙 경남여성인권상담소장은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가 아닌 여성을 표적으로 한 함정 수사 때문에 조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함정 단속이 아니다“며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하략)
이러니 매매춘방지법의 시혜자가 경찰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시혜를 받는 부류가 있다. 과거 소위 집장촌의 영업형태는 동네 구멍가게 정도였다면 매매춘방지법이 생기고 난 후, 동네의 구멍가게가 골목상권이 대현 할인점의 공세에 쫄딱 망하듯 풀 쌀롱이나 변태적 유사성매매를 하는 기업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강남의 어떤 기업(?)은 10층 건물을 통째로 ‘풀살롱‘으로 만들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속해야할 경찰의 비호 아래. 꿩 먹고 알 먹는 단속기관 아닌가? 결국 이런 데까지 부익부빈익빈 하는 식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구멍가게 성매매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