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羊祜). 자(字)는 숙자(叔子) 태산 남성 출신으로 위(魏:서진)나라의 장군이다. 삼국지 초반에 나오는 유명한 채옹의 외손자이기도하다. 그는 사마염의 명을 받아 양양(襄陽)에 주둔하여 10년 동안 둔전(屯田)을 실시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등 오나라를 멸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다.
육항(陸抗). 오(吳)나라 장군으로 자가 유절(幼節)이며 오군 오현(지금의 상해시 송강)사람으로 육손(陸遜:유비를 백제성에서 죽게 한..)의 아들이기도 하다.
양호와 육항은 국경(國境)을 사이에 두고 서로 둔전(屯田)을 하며, 각자의 주군과 국가에 충성과 애국을 위해 두 장수가 대치한 세월이 수년 지났을 때다. 쌍방이 대치국면을 이루었지만 단 한 번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경계선을 넘어 침범 하지 않았다. 가령 사냥을 해도 자신들의 경계 안에서 사냥을 하는데, 한 번은 오나라 군사들이 쏘아 맞힌 짐승들이 진나라 경계에서 죽어 넘어지자 양호는 군사를 시켜 그 짐승들을 오나라에 보내주었다. 양호와 육항은 비록 적이지만 정도를 지키며 각자의 국가와 백성을 위했다.
어느 날인가는 육항에게 좋은 술이 생겨 맛 나는 안주를 곁들여 양호에게 보냈다. 그런 얼마 뒤 육항이 심한 고뿔과 몸살로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은 양호는 좋은 약을 보내자 육항은 그 약을 먹고 쾌차 했다. 이런 일이 어찌 윗선의 귀에 안 들까. 이일로 육항은 오나라 폭군황제 손호(孫晧)에게 적과 내통했다는 의심을 받고 파면 조치까지 당했지만 적장끼리의 우정은 변치 않았다는 고사다.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지난 20일 한국군 함정으로부터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NHK가 21일 전하며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는 것인데, 우리 측 해군은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 이후에도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관계자 처벌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글쎄다. 레이더 조사(照射)라는 게 어떤 정도의 위력이고 또 그것이 작동함으로 일본의 초계기가 폭파되거나 추락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면 단지 전파를 쏘았다는 행동을 가지고 일본이 저토록 분노하고 과민반응을 일으킬 사안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일본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불과 2~3주 전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법으로 판결하며 일본을 자극했던 것이다.
개인 간이거나 국가 간이거나 보상 또는 배상은 줄 놈이 줘야 받는 것인데, 줄 놈은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배상하라고 자국 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국제법이나 외교가 무슨 소용 있는가.
가령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잘 살다가 어떤 일로 이혼을 했을 경우 그 자식에 대한 양육비지급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그런데 법으로 판결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10%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결혼생활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을 섞은 부부끼리도 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판에 무슨 배짱인지 대한민국 법으로 배상을 하라니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호구라도 잡혔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배상을 않을 시엔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니 내 나라 법이지만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글로 수십 차례도 더 언급하고 피력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준하여 모든 배상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이 땅의 위정자들만 저희 지지율에 연연하며 일본에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일본이 인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함정의 사격관제용 레이더 작동(정당 부당을 떠나)이 있은 다음다음날 주일(駐日)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최근 인사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파견된 정무2공사 A씨가 문책성 인사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문책이라는 게 A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을 당시 국정원에서 일본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인데도 전 정부의 대일외교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본과는 외교를 하지 않겠다거나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만큼도 대일외교를 무시하겠다는 개수작인 것이다.
초계기 사태만 해도 그렇다. 우리 국방부의 해명대로‘정당한 작전활동’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토록 촉각을 세우는 것은, 일본은 그래도 싫든 좋든 그들 조상들의 업보(業報)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 정권의 대일외교는 위안부, 강제징용 그것밖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한마디로 일본을 최대한 자극하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 국민을 선동하여 현 정권의 실정(失政) 교묘하게 피해가자는 수작인 것이다. “귀사물엄 궁구막추(歸師勿掩 窮寇莫追)”라지 않든가. 물러나는 군사를 덮치지 말고, 궁한 도적을 쫓지 말라고 했다. 고양이가 쥐를 쫓아도 한 쪽 길을 열어주고 쫓는 법이다. 오늘날의 일본과 일본인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 어쨌든 그들은 가급적 양국의 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어째서 고양이도 아닌 쥐가 고양이에게 이토록 마구 대드는지….내가 일본이라도 더 이상은 감내 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 띨띨한 지도자 한 늠이‘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준다’ 고 했다가 오히려 후임인 김대중이 모가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사태를 정리하지 않았던가?
일본이 단순한 초계기 문제로 이러는 게 아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허서지도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초계기’로 번진 것이다. 바야흐로 일본이 국제 법을 무시하고 의리 없이 날뛰는 대한민국에게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겠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이 뿔 난 것이다.”
서두에‘양호와 육항’의 고사를 올린 것은, 현금 한일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없고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양호와 육항은 나름 그들의 조국과 주군이 있었기에 국가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국경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두 장수는 비록 적이지만 존중을 하고 피차 우의를 다졌던 것이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한일관계의 가장 큰 적은 양국의 정치가들이라고….그들은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고 지지율에만 급급한 나머지 양국 국민을 선동하고 긴장하게 만들어 그기에 나오는 열매를 저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양국은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민이 나서서 이런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즉 양국의 국민이 양호와 육항이 되어 우정도 나누고 선린국가로 거듭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