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전 대통령 박근혜 정권 시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연일 그녀를 비방과 비난도 모자라, 시집도 안 간 동정녀를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그림이나 글을(가령 따님 되는 그녀가 부친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을 출산하는 그림이라든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더러운 잠’이라는 유화로 성적으로 비하한 것이라든가….)광화문의 높은 빌딩에서 삐라나 호외 살포하듯 뿌리거나 심지어 명색 국회의원이라는 개새끼 한 놈은‘더러운 잠’을 국회 본관인지 별관에 걸어두고 전시회까지 열었던 적이 있었다.
며칠 전‘한기총’의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는 시국선언 및 주장을 하자 온 나라가 팥죽 쑤는 만큼 들 끓었다. 심지어 어떤 여당 국개라는 개자식들은‘대통령 하야’하라는 그 말 한 마디에 그를 국보법 위반이나 내란선동죄로 다루어야 한다고 아가리를 놀렸고 이미 어용 시민단체를 앞세워 그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
위 두 가지 사실을 두고 과연 어느 쪽이 죄를 지었으며 어느 쪽이 그 죄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 하야라는 말을 했다는 게 죄가 될까?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어마 무시한 죄명으로…대통령 할애비라도 맘에 안 들면 하야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문명국가요 민주국가가 아니던가? 오늘날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도 모자라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망신과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에다 비교해야 할까? 겨우‘하야’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종북빨갱이 저희들이 폐기 하다시피 한 국보법이나 내란선동죄를 새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긴가 이거다.
한가한 어제 오후 인터넷 서핑을 하며 이런저런 게시판을 섭렵하는데, 명목만 나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카페’에 잠시 들렸더니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어떤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으셨다.(사실 김동길TV 에서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 이미 보았던 것이다. “소리 안 나는 총” 박사님의 울분을 한 치도 어김없이 토로한 내용이다.) 기왕 보고 들은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고 들으니 나 역시 새삼스럽게 발끝에서 머리꼭지로 피가 역류하며 울화통이 터진다.
오죽이나 나라가 개판이고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자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우면‘소리 안 나는 총’으로 살의를 느끼셨을까? 그 고명하시고 점잖은 국가의 원로 양반이….
그런데 만약 종북 빨갱이 누군가나 또 그런 시민단체가 그 동영상을 보았다면 소리 안나는 총에 맞아 죽은 자를 시해(弑害) 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 내란선동죄 나아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개gr들 떨 것이 자명한데 세상이 조용한 것을 보면 아직 그 동영상을 놈들이 보지 못한 게 틀림없다.
동영상의 마지막 쯤 멘트에서 김동길 박사는“그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그 대상을 시청자들이 알아서 규정지으라는 참으로 민주적인 발상으로 끝을 맺으신 것이다.
하여 나는 그 아래 이런 댓글을 달았다.
“고명하신 김 박사님께서 소리 없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놈이 있다면????그 게 저와 같은 놈이라면??? 아이고!!! 이건 내란선동죄가 아니라 불법도축 죄에 해당 되시 것는 디요?”
박사님!! 요즘은 개고기 잡수시면 불법입니다. 더구나 총으로 쏘시다니요??????
아니 되실 말씀입니다. 겨우 개 한 마리 잡고 박사님께서 그런 곤욕을….??? 동물구조대가 조만간 튼튼한 개장(개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덧붙임,
아! 박사님! 박근혜 대통령을 페러디한 그 예술가 분은‘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오히려‘더러운 잠’이라는 페러디물을 보고 의분을 느낀 시민(장군 출신이든가)한 분이 그 그림을 패대기치고 4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