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임금 때의 일이다. 국고(國庫)에서 은을 훔친 혐의자가 잡혀 들어왔다. 포도청에서 아무리 조져도 고백을 않는지라 그의 열두 살 난 아들을 잡아와서 조진 것이다. 겁에 질린 아이는 결국 아비가 연관된 사건의 전말(顚末)을 이실직고(以實直告) 했다. 뿐만 아리라 포도청에 잡혀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초지종(自初至終)을 고백 말라는 제 어머니의 다짐까지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법리(法理)를 주장하는 포도대장과 도리(道理)를 우선하는 형조판서 사이에 일대 논쟁이 벌어져 끝이나질 않았다. 이에 인조임금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여 정치철학을 피력했으니,“국고의 벽을 뚫고 훔치는 것은 작은 일이나(其事之小),아들을 다그쳐 아비를 고발케 한 것은 강상(綱常:삼강과 오상 즉, 사람이 지켜야할 근본적 도리)을 어지럽혔으니 큰일(其事之大)에 해당 된다”하며 도리론(道理論)에 힘을 실어주고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의 개요(槪要)를 살펴보며 조국 사태와 비교해 보자.
훔쳐간 은이라는 물증과 더 하여 아들의 고백까지 있음으로 범행이 확실한 중범죄자다. 은을 훔친 범인의 처와 아들은 가장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언론에 의해 알려진 사실과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조국은 물론 처와 딸자식까지 범죄에 연루 된 가족범죄로 그의 처는 적극 모의 내지 가담했으며 어떤 부분은 선도적 범행까지 한 공동정범(共同正犯)이고 아들딸은 범행 자체가 단지 피동적이고 부모의 범죄 사실을 은닉한 경우라 죄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경우다.
두 사건이 가족이 연루된 가족범죄 사건이다.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다. 인조임금은 직접 사건에 개입하여 정치철학을 피력하며“국고의 벽을 뚫고 훔치는 것은 작은 일이나(其事之小),아들을 다그쳐 아비를 고발케 한 것은 강상(綱常:삼강과 오상 즉, 사람이 지켜야할 근본적 도리)을 어지럽혔으니 큰일(其事之大)에 해당 된다”하며 도리론(道理論)에 힘을 실어주고 손을 들어주었다. 그 후 범인을 훈방시켰는지 장(杖) 몇 대로 대체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훈방조치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고를 턴 국사범(國事犯)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다.
요즘 항간엔 ‘정무(政務)적 판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즉 정치상의 사무나 행정적 사무를 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조국이나 조국을 감싸고도는 (문재인을 비롯한)패거리들은 거리낌 없이 내 뱉는다. 말인 즉 모든 범죄를 정무적 판단 아래 소멸(은닉)시키겠다는 교활한 수법이다.
인조임금이 국고의 은을 훔친 범인에게 도리론(道理論)을 내세운 것은 곧‘정무적 판단’이 맞다. 쉬운 얘기로 ‘법에도 눈물은 있다’는 얘기다. 비록 도둑놈이지만 그 자식을 다그쳐 범죄행각을 알아낸다면 법이 아무리 삼엄하고 무거워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 인간의 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법리(法理)보다 도리(道理)를 우선 했고 정무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봉건군주제의 차이 점이다. 봉건군주는 법이든 정무든 최고 윗 대가리인 군주의 결심(決心)이 곧 법이고 도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경영을 함에 있어 법치(法治)를 근간(根幹)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은을 훔친 가족범죄단은 그 죄상을 다 털어 놓고 처분을 기다렸지만, 조국 가족은 지금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럴 위치나 직분에 해당 되지 않는 자가 스스로‘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며 궤변(詭辯)을 널어놓고 있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의 범죄를 두고 자신에‘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코미디를 연출 한 것이다.
며칠 전 문재인은 자신의 거시기 꼴리는 대로‘특사령’을 내리고 온갖 범죄자들을 사면(赦免)시켰다. 이른바 이런 게 정무적 판단이다. 죄 저지른 자 벌(罰) 받을 만큼 받았음으로 최고 윗대가리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정무적 판단은 예나 현대나 최고 윗대가리나 가질 수 있는 특전(特典)이다.
조국과 그 가족이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는 것은 다름 아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기에 마누라 구속되어 있음에 함께 구속을 아니 한 것이고 종범(從犯)인 그 자식들 또한 그러한 것이다.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고 맹점(盲點)이 있는 것이다. 범죄와 법리를 가운데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법의 맹점을 찾아내 범인을 두호(斗護)하는 게 변호사일 게다.
조국? 형법학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형법학자가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스스로를 변호하며 도리론을 내세우는 정말 웃지 못 할 슬픈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는 것이다. 더 하여 그런 범좌자를 감싸고도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에 공분(公憤)을 느끼는 것이다. 정치와는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