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항명(抗命)

 

 

장재외유군명불수(將在外有君命不受)라는 말이 있다. 즉은,“장수가 밖에 나가 있을 때엔 군주(왕)의 명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의미다. 삼국지를 읽다보면 몇몇 군데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참 전쟁 중이거나 중대한 작전 중일 때 군주 되는 자가 갑자기 해당 장수의 소환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워낙 중대사이기 때문에 해당 장수는 항명 아닌 항명을 하면서 소환령이나 명령을 거부하는, 이른바 면책용 불문율이다. 지금 당장 기억되기로는 유비가 그러했고 위나라의 등애(鄧艾)라는 장수가 그러했으며 촉장(蜀將)위연 또한 이 문구를 인용한다. 이와 비슷한 문구가 또 있다.

 

손자병법의 창시자 손무는 제 나라 사람이다. 제 나라에선 그의 저서‘손자병법’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런 그가 오자서(伍子胥)의 소개로 오왕 합려에게 초빙되었다. 오왕 합려는 손무의 역작‘손자병법13편’을 모두 읽은 뒤였기에 병법에 의한 실물훈련이나 진법을 보고 싶어 했다. 손무는 교범대로 즉시 실물병법을 보이려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합려는“여자도 되겠느냐?”라고 묻는다.

 

손무는 거리낌 없이 가능하다며 답하고, 이에 합려의 허락을 받아 궁중의 미녀180명을 불러 내어 그들을 2개편대로 나눈 뒤 다시 오왕 합려의 총애를 받는 애첩 둘을 뽑아 각 편대의 대장으로 삼고, 모두에게 창을 들게 하고 장대(將臺)에 올라 큰소리로 명령했으나 궁중의 미녀들과 애첩들은 깔깔거리며 웃어대기만 했다. 그 모습을 본 손자가 말하기를“약속이 분명하지 못하고 명령전달이 충분치 못 한 것은 우두머리 된 사람의 죄이다.”라고 하고, 다시 세 번 군령을 들려주고 다섯 번 설명을 한 다음에 큰 북을 울리며 호령했으나 여자들은 다시 웃어 대기만하였다.

 

이에 손자가 말하기를“군령이 분명치 못하고 전달이 불충분한 것은 우두머리의 죄인데 이미 약속이 분명히 전달되었는데도 병졸들이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두머리 된 자의 죄이다.”라며 군령대로 우두머리를 참수하려 했다. 오왕 합려가 사열대에서 내려다보니 자신의 총희(寵姬)두 사람이 손자의 손에 참수 되려는 것에 크게 놀라 황급히 명령을 내리기를“과인은 이미 장군의 용병이 뛰어난 줄 잘 알았소. 과인에게 그 두 여자가 없다면 밥을 먹어도 맛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니 부디 용서해 주기를 바라오.”라고 했다. 손자는 말하기를“신은 이미 임금의 명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재군군명유소불수(將在軍君命有所不受)즉, 장수가 군문에 있음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며 마침내 두 애첩의 목을 베고 군법을 시행했던 것이다. 장재외유군명불수(將在外有君命不受)와 그 말이 그 말이다.

 

추미애 “검찰총장 패싱? 윤석열이 내 명령 거역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2165.html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욕부터 한마디 하자! 미친년! 아무리 삽살개의 개 노릇을 하지만 개만도 못한 년! 이 년 욕했다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말년에 나도 애국자 한 번 되 보자.

 

윤석열 총장과 그의 팀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에겐 영일(寧日) 즉 편하게 쉴 날이 없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범죄와의 전쟁(戰爭)인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또 다른 부류가 경찰(警察)이다.

 

현대에 들어 지구촌의 모든 국가와 사회가 복잡다단(複雜多端)한 사회로 변한 관계로 이 땅에서만 하더라도 하루 수백 수천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렴치범 잡범 소위 개털은 경찰이 다루고, 정치 및 국사범 범털은 검찰이 다룬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다.

 

윤석열 총장과 그의 팀원들은 현재 국사범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목전(目前)에 두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주범을 포함한 국법을 어긴 역당(逆黨)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할 그야말로 찰나(刹那)적 순간에 전쟁포기를 명(命)한 것이다.

 

우선 이것부터 따져보자. 전쟁포기 명령을 일개 장관 따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전쟁포기 명령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치자. 회사마다 직제가 좀 다르지만 사장 밑에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다. 사장은 허수아비다. A4용지에 빼곡히 적힌 것만 읽는 머저리 병신이다. 어떤 부장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장이라는 자의 친인척 또는 낙하산 인사의 비리를 알고 사장에게 보고를 하려는 찰나 이사 중 한 년이“어이! 부장 그거 사장님께 보고해서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기서 끝내!”라며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부장은 회사의 앞날을 위해 꼭 보고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자 이사라는 년은 직권이라며 부장 아래 주요 과장 몇몇을 지방 공장이나 계열사로 좌천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항명(抗命)했다며 부장을 면직(免職)시키려 하는 것이다.

 

사장이 아무리 A4용지에 빼곡히 적힌 것만 읽는 머저리 병신이라도 회사에 꼭 필요한 유능한 부장을 면직하고 보임(補任)시키는 것은 형식적이라도 사장의 임무이자 고유권한인 것이다. 그런데 건방진 이사 년이 부장에게 명령을 안 따른다고 부장의 직을 해임(解任)에 가까운 징계를 내려? 足같은 년. 만약 저 개만도 못하고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 년의 청대로 사장 개새끼가 놀아난다면 이는 반드시 사장 측근이나 친인척이 연루된 범죄나 사건일 확률은 200%다.

 

따라서 일개 회사도 그러할 진데, 국가의 (어떠한)전쟁포기 명령은 대통령만 명(命)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석한 두뇌와 양식을 믿는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께서는 든든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보호 아래 흉악한 국사범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명(下命)하시더라도 장재군군명유소불수(將在軍君命有所不受)라는 것만 아셨으면 한다. 그게 진정한 나라법이고 정의사회구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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