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몸살과 복통으로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 가서 복부x-ray 검사 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였고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약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중 통증이 심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CT를 촬영한 결과 맹장염 소견이 나왔고,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맹장염은 보통 7일 입원 후 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간 입원하다니…. 최초 진단만 정확했다면 복막염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지출과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 [속보]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막아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 황희석 “수사심의위 수술 불가피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4327.html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47·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不)기소’를 의결한 가운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24일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방해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할 것”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아무튼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첫 번째 사례: 의료사고 상담 사례다.
두 번째 사례: 의사도 아닌 놈이 응급환자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다가 빵에서 책임짐.
마지막 사례: 역시 의사도 아닌 놈이 수술 운운한다. 수술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 정치물이 든 잡새가 하는 게 아니다.
“저한테 시비거세요?” 추미애 ‘버럭’에 또 난장판된 국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3601.html
그래도 정이 수술을 하고 싶으면 순서가 틀렸다. 위의 환자 증세를 봐라. 완전 미쳤잖아? 저런 애는 뇌 뚜껑을 한 번 열어 봐야 한다. 도저히 치료불가 이라서 다시 덮더라도 쟤부터 먼저 수술하자. 이 모든 사달이 미친 환자 때문에 시작 됐잖아?
그런데 수술도 순서가 있다. 무조건 수술할 수는 없잖아?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부터 시키고 검진부터 해 보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