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親日)과 부역자(附逆者)

 

 

친일. 사실 이 단어의 개략적 의미만 놓고 보면 도대체‘친일’이 왜 나쁠까? 그래서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는 되어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 친일이라는 단어는 없다. 대신 친일파(親日派)라는 단어는 나온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 또는 일제 때 일본 관헌에 빌붙어 우리 겨레에 해를 끼치던 겨레붙이들. 겨레붙이란 동포(同胞)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일(反日)이라는 단어는 등재 돼있을까? 그런데 일본에 대하여 반대함으로 되어 있다. 대신 반일파(反日派)라는 단어는 없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는 친일파라 되어 있고 일본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무리들에게는 반일파라고 하지 않는다? 단어 표현의 절제(節制)인지 아니면 표현의 차별(差別)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제도 차별도 아닌 무조건 일본이 싫고 미운 알량한 우리 겨레(동포). 백의민족. 배달(단일)민족 등등 민족주의자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표현일 뿐이다. 뻑 하면 친일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반일의 프레임을 짜는 무리들이 반일파이면서 파(派)라는, 왠지 정의롭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드는 수식(?)을 피해가는 얍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몰린 인사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부역(附逆)’이라는 단어다. 즉,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 한일합방 이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36년간은 나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해임시정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 독립군이라는 군대도 조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복 이전까지의 기간은 엄밀한 의미의‘부역’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막연히 친일(親日)이라는 단어가 성립된 것이다.

 

여기 또 다른 부역(賦役)이라는 게 있다. 국가나 단체가 백성에게 지우는 노역(勞役)을 말하는 것이다.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전국을 깨운 새마을운동 당시 국가부흥을 위한 부역(賦役)을 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는 어쨌든 일본이 국가다. 국가가 명하는 부역 중에는 소위 노임이라는 게 없다. 즉 강제 노역인 것이다. 그러나 노역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공출(供出)이라는 명목으로 식량. 전쟁 물자 등을 강제로 바치게 한 것도 있다.

 

문제는 일제 강점기 시절 간도니 만주니 피난을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던 백성(내 할아버지. 아버지)들 중에 일본과 총독부의 명에 따른 부역(賦役)을 하지 않은 이가 몇이나 될까? 또 다른 부역(賦役)중에는 마음에도 없는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시인에게는 시를 문장가에게는 천황을 칭송하는 글을 신식군대를 알기 위해 일본군의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도 군인으로서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을 요구 했던 것이다.

 

이를 테면 어쩔 수 없는 부역(賦役)살이 한 것을 두고 반일파(보다 정확히는 빨갱이들)들은 그 분들을 부역자(附逆者)로 그리고 친일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위에 이미 밝혔지만 내 조상이 어쩔 수 없이 총독부에 부역도 하고 공출을 했다면 너희(반일을 입에 담고 사는 무리들) 할아비 아비는 부역을 안 했을까?

 

부역(賦役)에 의한 부역자(附逆者)들을 보다 가까운데서 찾아보자. 625동란 당시 북괴군이 밀고 내려와 이 땅을 점령했을 당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놈들의 치하에서 강제에 의한 부역이나 또는 무슨 청년동맹. 부녀동맹 따위의 세포 모임이라며 사상과 이념 개조 운동이 극심했던 적이 있었다. 심지어 나 같은 어린놈도 불려가‘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하는 김일성을 칭송하는 부역을 한 기억도 있다. 어린 내가 부역(賦役)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부는 부역(賦役)을 한 부역자(附逆者)들을 색출하여 학살한 경우가 있긴 했다. 물론 개 중에는 완장을 채워주니 놈들 보다 더 날뛴 부역자도 있었다. 가령 노무현의 장인 권오석 (權五石)같은 자는 자진해서 부역(附逆)을 한 경우다.

 

<<<권오석(權五石)은 남로당 당원이자 비전향 장기수이다.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의 장인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찍이 밀양공립농잠학교를 졸업하고 면서기로 근무하였다. 해방후 1949년 남로당에 입당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양민학살에 가담하는 등의 좌익활동으로 휴전 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1항, 4조 5항,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 및 살인죄, 살인예비죄 등으로 체포되었다. 1956년 폐결핵 등 질병으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제2공화국 시절인 1961년 3월에 재수감돼 1971년 마산교도소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우리는 강제 부역(賦役)에 의한 부역자(附逆者)들의 신원(伸冤)을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625를 전후한 부역자들의 신원은 제주4.3 사태니 여순 반란 사태니 심지어 미군의 오폭에 의한 매향리 사건 등은 모두 그 신원을 밝혀 주었다.

 

그런데 유독 일본 강점기시대에 강제에 의한 부역을 한 백성이나 인물들에게만 부역자(附逆者)라는 어마 무시한 허물을 뒤집어씌우고 끝내는 친일파라는 주홍글씨를 그들 성명 앞에 쓴 것이다.

 

일본 강점기든 625 동란이든 힘없는 백성들에게 총칼을 관자놀이나 심장에 겨누며 부역을 강요했을 때‘나 죽여라!’라며 대들 인물이 몇 이나 있을까? 있기는 있었고? 그나마 3천만 명의 백성 중 정말 극히 드물게 몇 분의 선열이 그들과 맞서다가 의사(義士)로 열사(烈士)로 추앙 받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일제 강점기나 625동란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부역자(附逆者)들이다. 왜? 부역(賦役)을 하지 않으면 감시의 대상이고 찍히고 심하면 죽음이니까. 숨 쉬고 살아남으려면 비겁하지만 순종을 하고 부역을 해야 했던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자, 너 나 우리 할 것 없이 모조리 부역자요 친일(親日)을 한 새끼의 새끼인 것이다. 살아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족속들인 것이다.

 

뭐? 나는, 우리 집안은 아니라고? 에레이~! 개자식들! 손 사례 치는 놈들이 부역을 더 충실히 했을 것이고 지독한 친일파일 것이다. 친일(親日) 그거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이 부역자의 새끼들아!!!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발언, 조목조목 반박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2/2020082200600.html

 

나는 저 놈이 저 따위 개망나니 짓 하는 것은 아직도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저 나이 처먹도록 생계유지를 위해 국부를 비롯한 애국선열을 팔아야 하는 저 늙은 놈의 노추(老醜)가 가련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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