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의 제목을 한. 중. 일 비교라고 할까 하다가 위의 제목으로 고쳤다. 사실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엔 좀 애매모호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비교할까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국력(國力)으로 따진다면 특히 군사(국방)으로는 중국에 일본이나 한국이 턱 없이 모자랄 것이고, 경제력 특히 1인당 GDP로 따진다면 중국이 아무리 G2니 뭐니 해도 아직은 일본이나 한국엔 족탈불급 일 것이다. 과학은 어떨까?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중국은 70년대에 인공위성(최근의 유인우주선 포함)을 미.소 다음으로 띄울 만큼 발달했고 핵개발은 60년대에 마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에 뒤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차 대전 종전을 알리는 미조리 함상의 항복과 함께 미일조약에 의거 그런 것들을 제조 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일본이 의지만 나타낸다면 당장이라도 제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60년대에 우리에게 묘한 컴플랙스가 있었다. 일본을 꼭 따라잡겠다는 과도(?)한 경쟁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우리 국력 전반에 걸쳐 일본에게 50년을 뒤졌다고들 공공연히 얘기 했었다. 허망한 얘기 같았지만 그 후 과연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은 어떨까? 경제력(1인당 GDP)은 아직 많은 간극이 있지만 여타 부분은 많이 따라왔고 일부분은 우리가 앞서기 까지 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쪽발이라며 비하하고 우습게 아는 민족으로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 점을 간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우리는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단언 할 수 있다. 그들의 질서정연함을 우리는 따를 수 없고, 그들은 국책 앞에 어떤 개인적 불리함이나 부당함에 우리처럼 미쳐 날뛰지 않고, 정치권 역시 국익에 관한 정쟁을 하지 않고, 아무튼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개선하기 전엔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기에 이런 것을 감안 한다면 50년 뒤진 국력은 여전히 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금에 이르러 오히려 그 간극이 더 벌어졌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네 사회현상이나 시대의 흐름이 좀 먹고 살만 하다고 배부른 돼지들의 나태함 같은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점은 얼마 전 어떤 정부고위인사의 개. 돼지 타령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님에도 국민 모두가 발끈하며 바른 말한 인사를 질타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자위하는 꼴은 양국의 국력과 민도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벌려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40~50년 정도 뒤졌다는 것은 어떤 근거일까? 아래 비교 할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야겠다. 캪쳐 해 둔 좀 오래된 조산일보기사다. <<<<<中 차량 운전자들이 이미 친 보행자를 다시 치는 이유>>>> 가게들이 버젓이 영업 중인 중국의 한 상점 거리에서 승합차가 보행자를 치더니, 뒤로 후진해서 다시 한번 짓밟고 지나간다. 교통사고로 시작한 사건이 ‘살인’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청부 살인’도 아니다. 중국에서 만연한 이 ‘살인’행위를 포착한 CCTV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지자, 슬레이트 등 영미권 매체들은 이런 행위를 “힛앤런(hitandrun·뺑소니)” 사고를 인용해 “힛투킬(hittokill·‘죽이려고 친다’는 뜻)”이라고 부르며 보도했다. 신고 후 응급실로 후송해야 할 환자를, 사고 차량 운전자가 또다시 치고 가는 이유는 뭘까. 중국에선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우리 돈 3500만~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수십 년간 지급한 금액을 합치면, 사망한 경우보다 크게 다친 경우에 배상금액이 더 많아진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긴 한 피해자는 23년간 약 4억7000만 원을 받았지만, 노인을 5번 짓밟아 죽인 가해자는 겨우 8200만원의 배상금을 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사람을 죽인 죄보다 다치게 한 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미비한 피해배상법을 힛투킬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자, 중국과 대만 정부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대만 정부는 민법 제6조를 개정해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목격자)도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했고, 중국 입법부는 사법부에 힛투킬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도 경우에도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었다” “사람인 줄 몰랐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작년 8월 운전면허도 없는 한 여성이 세 살배기를 차로 치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큰소리로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아이를 수차례 더 짓밟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해 고작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바로 이거다. 우리도 60년대 아니 70년대 초반까지 이런 기사가 가끔 올라 왔었다. 그 후 보험체계가 확립되며 저런 현상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 오려면 40~50년 뒤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민도(民度)를 보다 개선하고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우리에게 월등히 앞서는 것은 그들의 애국심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그들에게 완패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향후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방도 경제도 과학도 아니다. 민도를 높여야만 중국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마저도 놓친다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다. 그렇다고 주눅이 들어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