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는 생략하자.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좋은 얘기다. 이 법이 가장 유용한 것은 실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가짜 뉴스로 인해 당사자가 진범이나 아니면 그 범죄에 가담한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래서 소위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피의사실 공표죄”가 법제화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게 2006년 도인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추정해 보는 것이다.) 설령 그 때 법제화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종류나 유사한 법은 거의 좌파들 집권 당시에 만들어졌다. 가령 조국 사건 때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폴리스 라인에 세우지 않는 첫 손님 같은 경우다. 저들이 불리한 법들은 이전 법을 모두 바꾸고 비틀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가만히 뜯어 보면 범법자에게만 유리할 뿐 국민의 대다수와 언론에 가장 불리한 법이다. 즉 국민은 이 법이 생김으로‘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고 언론은 언론 대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것이다.
과거엔 소위 민완(敏腕) 기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민완 형사도 있었다. 사실 과거엔 모든 중대한 사건 또는 가공할 범죄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해결한 게 아니다. 민완 기자들이 이런저런 취재원을 이용하여 범죄의 기초를 알아내고 또 경찰이나 검찰과 협조하며 수사를 하는 과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수사에 협조를 해 왔던 것이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법카… 많고 많은 이재명의 범법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이재명 본인도 얘기하지만 2년간 탈탈 털어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개소리 하는 이유가 모두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 되는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민완 기자들의 활약에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 하기 전엔 향후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태는 점점 늦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만 고조 될 것이다.
이재명, 지지자들에 “아직 쌩쌩”… 의원엔 “동조 단식자 명단 잘 챙겨라”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05/JHQ4GJ5YPVHADPL6HVGWKAL2SQ/
이런 범법자 놈들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하루빨리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말 뻔뻔한 Gx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