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사랑의 매나 고문이 필요하다.

 

 

길평(吉平), 자(字)는 칭평(稱平)으로 낙양(洛陽) 사람이다. 헌제(憲制) 때 태의(太醫)로 임명 될 만큼 의술(醫術)에 밝았다. 漢헌제 건안(建安) 5년(서기200년), 헌제의 국구였던 동승 등과 함께 조조를 죽이려 모의 하고 조조를 진찰해(원래 조조는 평생 편두통이 심했음)주겠다며 기회를 틈타 독약을 조조의 귀에 부어 죽이려다 그 모의가 누설되어 사로잡혀 혹독한 고문과 형벌을 받았으나 끝내 자백하지 않고 돌계단에 스스로 머리를 받고 자결을 한다.

 

삼국지에는 조조가 길평을 고문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했다. 처음 길평이 잡혀오자 형틀에 매달고 곤장 30도를 친다. 그러나 길평은 오히려 조조를 기군망상(欺君罔上)하는 간신이라며 꾸짖는다. 다시 매질이 시작되자 살가죽이 터지고 조각들이 흩어진다. 피는 흘러 땅에 가득하고, 결국 길평이 정신을 잃자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다.

 

다음날 조조는 동승(조조 살해 주모자)을 비롯한 만조백관을 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술이 두어 순배 돌자 잔치에 여흥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며 다 죽어가는 길평을 불러내 다시 고문하기 시작한다. 이미 상처가 깊어 곤장 맞은 자리엔 살점은 없고 뼈가 드러나 있건만 그 위에 다시 매질을 하자 길평은 기절을 한다. 찬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게 한 후 공모(共謀)한 인물을 대라며 다그치지만, 길평은 여전히 조조를 향해 육두문자만 날린다.

 

그럴 때마다 조조의 명을 받은 옥졸들의 매질은 더욱 거칠어지고 길평의 아랫도리엔 살점은 없고 뼈마디마저 부서지고 부러져 간다. 그 순간 조조의 눈이 길평의 손에 멈춘다. 손가락이 아홉 뿐이다.(모의를 할 당시 단지를 하여 혈서를 쓴 탓이다.) 그 모습에 조조는 머리꼭지까지 피가 역류한다. 그리고 명 내리기를“저놈의 남은 손가락 아홉 개를 모조리 찍어라”, 형리의 시퍼런 칼날이 남은 아홉 개의 손가락을 내리찍자 끊어진 손가락이 대굴대굴 마당에서 논다. 그러나 길평은 외친다.“이놈! 천하역적 조조 개자식아! 나한테는 아직 입이 있으니 네 놈을 집어 삼킬 수 있고 혀가 있으니 너를 꾸짖을 수 있다.”

 

조조는 기가 차올랐다. 드디어 조조의 입에서“저 놈의 혀를 끊어 버려라”형리가 칼을 들고 길평에게 달려들자 그렇게 당당하게 조조를 꾸짖던 길평이 조조에게“승상! 잠시 고문을 멈추어 주오. 모든 걸 불겠으니 내 결박을 잠시 풀어 주십시오.”조조가 그렇게 하도록 명을 하자 길평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황제가 계신 대궐을 향해 네 번 절하고 엄숙하게 말한다“폐하! 신은 국가를 위해 역적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사오니 모두 다 하늘의 뜻인가 하옵니다.”길평은 말을 마치자 돌계단에 스스로 머리를 받고 자결을 한다. 조조는 형리들에게 명하여 길평의 사지를 찢어 조리를 돌리게 하니 그 해가 서기 200년 단기2533년(중국 漢헌제 건안5년, 신라 내해이사금 9년, 고구려 산상왕8년, 백제 초고왕39년)이다.

 

이재명, 검찰 조서 서명 거부…檢 “진술 누락됐다고 억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09/PXC4GAB7D5HCZAC5DE5JQGTMQI/

 

이 정도면 검찰의 공권력도 무용지물이고 검찰 자체가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밥충이 들이다. 수 건 아니 그 이상의 범죄 사실과 증거가 명백한 죄인 한 놈을 두고 실랑이만 부렸지 소득이 전혀 없다.

 

얘기를 달리해 보면, 근간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동료 선생님들이 교권을 주장하며 길거리로 나섰다. 어제 신문인가에는 극악 스런 깡패 학생들 때문에 요즘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사진을 찍고 정다워며 만들던 졸업앨범을 안 만든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런 깡패가 졸업 후 찾아와 깽판 치는 게 두려워 란다.

 

우리도 한 때는 그랬지만, 캐나다의 손녀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자신들의 담임 선생과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장사진을 친 것은 물론이고 개 중에는 이웃 반의 선생님과도 교장 선생님과도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도 많았다.

 

동방예의지국? ‘x 마이신이다.’ 지금 이나라는 인륜과 도덕이 무너졌다. 이토록 나라가 개차반이 된 것은 정치하는 잡년놈들 때문이다. 죄 있는 놈이 버티면서 공권력을 우습게 보거나 비하를 하는 것이다. 대가리에 쇠똥도 안 벗겨진 자라나는 어린 것들 눈에 보이는 게 범법자들의 법망 피하는 꼬락서니 뿐이다.

 

왜 그럴까? 라떼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군사정권이니 보수정권 때는 국가에 법률과 법칙이 그래도 자켜져 왔다. 모든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빨갱이 정권이 들어서며 어린 것들부터 세뇌를 시킨 탓이다.

 

“사랑의 매”를 맞고 경험한 학생들은 일진이 무엇인지 강력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다. 살인을 하면 반드시 사형을 시키던 시절은 연쇄살인이니 토막살인 등 목불인견의 처참한 강력 사건은 없었다. 이 모든 게“사랑의 매” 효과 때문이었다.

 

사랑의 매는 학생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과거엔 범죄자들에게 사랑의 매에 해당한 ‘고문(拷問)’이 일부 허용되었다. 하다못해 폭력 영화에 자주 나오는“마동석”같이 죄지은 놈에게 귀싸대기 몇 대 올려붙이는 정도 아니면 구둣발로 쪼인트 몇 방 까는 정도는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지양해야 한다. 말로서 말 많은 놈을 추궁하면 서로 간 남는 것은 말 뿐인가 하노라. 이런 식의 공권력이라면 달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안:

유명무실한 공수처를 당장 엎어 버리고“고문처(拷問處) 또는 고문청(拷問廳)을 만들어 하다못해 찢명이 같은 잡범(雜犯)을 포함한 모든 범법자는 검. 경이 수사는 하되 찢명이 같이 법을 농단하고 폄훼하는 아류들을 이첨을 하는 것이다. 고문처나 고문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이첩된 범죄인을 그 범법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 고문만 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 농담 아니다. 찢명이 같이 법을 우습게 아는 법꾸라지를 잡는 쪽대(미꾸라지 잡는 어망)는 이 방법밖에 없다. 당장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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