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건희법’, 대통령 부인에 천재적 아부…공산전체주의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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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며칠 전 某찌라시에 난 것이다.
뭐… 하도 인간 같지 않은 늠이라 아예 취급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 이런 기사가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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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여·야의 ‘개연정’… 개고기 식용 금지에 하나 됐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15/6AI5TER4ONHJHGXQMSPZVFHMBY/
정말 축하할 일이고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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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석열 정권 태동 이후 수천 건의 법안을 가지고 다투기만 하던 여. 야가 처음으로 화합을 했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축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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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반도인의 개고기 먹는 습성 버릇은 누천년을 이어온 음식문화였다. 먹지말자 먹지말자 수백 수천 번을 다짐을 했지만 특히 여름날 삼복더위에는 개고기에 손이 저절로 가던 민족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우리네를 개 먹는 야만족으로 88올림픽 때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졌었다.
그런데 이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법이 제정 되었다. 법을 어기고 처먹는 자들도 있을 것이나 당당히 먹던 십절은 이제 종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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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히 법제화 되도록 그 주위 분들과 노력한 이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법”이라고 한다 해도 손색 아니 부끄러움이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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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을 두고‘생긴 꼬라지부터 재섭는 대간(大奸) 한 놈이 대선 후보에서 낙마한 원한을 가지고 아직도 윤 대통령을 씹어 댄다. 저런 놈은 절대 당에 발을 들여 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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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선일보에는 이런 칼럼도 실렸다. 대간사충(大姦似忠), 솔직히 내용은 안 읽었다. 대충 뜻풀이를 하면 간신(姦臣) 중에도 상(上) 간신일수록 엉터리 아니 사이비 충성을 하나다는 뜻일 게다. 저 늠이 과거 그랬잖아? 제 주군을 보필 하다가 탄핵에 이르게 한 그야말로 대간(大姦)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