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당신들도 잘한 거 없다.

[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고심’ 드러난 장문의 기각 사유… 800자 육박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9/27/YNQTDQ6KJNFSHHW6BEPI6LSVGY/

 

오늘은 명절 전날이니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만 하자.

유창훈 판사 비난하지 마라!

썰제 대로“국힘당 당신들도 잘한 거 없다.”

 

  • 일국의 거대 야당 당 대표의 구속 여부다. 지은 죄는 좀스럽고 찌질하지만 그야말로 잡범(雜犯)이 아닌 국사범(國事犯)이다. 옛날 같으면 소위 친국(親鞫)을 해도 모자랄 죄인이다. 그런 죄인을 죄인 만큼이나 좀스럽고 찌질하게 생긴 판사 한 놈에게 맡겨? 이것 자체가 오판(誤判)이다.

 

  1. 결심(結審)엔 단독과 합의부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 잡범은 단독이 가능하지만 국사범을 비롯한 중죄인은 합의부가 하게 되어 있다. 조항 1에 미리 언급했지만 비록 결심이 아니더라도 중죄인을 단독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1. 이런 결론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 터이다. 모든 악습과 폐해가 이어지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오만함과 자만심에서 비롯된다. 솔직히 건국 이래로 보수와 빨갱이 정권의 권력장악을 보면 빨갱이는 3대 15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보수 정권이 장악 했었다. 나라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권력 쥔 자들의 편의주의나 그 위주(爲主)로 되어 있다. 권력이 없을 땐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다가 권력만 쥐면 과거사이거나 내로남불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판사 혼자의‘고심’이라기엔 혼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떠넘겼다. 향후엔 국사범이나 중죄인의 구속적부심은 반드시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국힘당은 이 모든 책임을 좀스럽고 찌질한 판사에게 묻지 말아야 한다. 사건의 경중(輕重)을 따지고 보면 국힘당 당신들도 좀스럽고 찌질하기는 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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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마디로“좀스럽고 찌질함의 삼위일체 집합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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