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당신들도 잘한 거 없다.
[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고심’ 드러난 장문의 기각 사유… 800자 육박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9/27/YNQTDQ6KJNFSHHW6BEPI6LSVGY/
오늘은 명절 전날이니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만 하자.
유창훈 판사 비난하지 마라!
썰제 대로“국힘당 당신들도 잘한 거 없다.”
- 일국의 거대 야당 당 대표의 구속 여부다. 지은 죄는 좀스럽고 찌질하지만 그야말로 잡범(雜犯)이 아닌 국사범(國事犯)이다. 옛날 같으면 소위 친국(親鞫)을 해도 모자랄 죄인이다. 그런 죄인을 죄인 만큼이나 좀스럽고 찌질하게 생긴 판사 한 놈에게 맡겨? 이것 자체가 오판(誤判)이다.
- 결심(結審)엔 단독과 합의부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 잡범은 단독이 가능하지만 국사범을 비롯한 중죄인은 합의부가 하게 되어 있다. 조항 1에 미리 언급했지만 비록 결심이 아니더라도 중죄인을 단독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 이런 결론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 터이다. 모든 악습과 폐해가 이어지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오만함과 자만심에서 비롯된다. 솔직히 건국 이래로 보수와 빨갱이 정권의 권력장악을 보면 빨갱이는 3대 15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보수 정권이 장악 했었다. 나라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권력 쥔 자들의 편의주의나 그 위주(爲主)로 되어 있다. 권력이 없을 땐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다가 권력만 쥐면 과거사이거나 내로남불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판사 혼자의‘고심’이라기엔 혼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떠넘겼다. 향후엔 국사범이나 중죄인의 구속적부심은 반드시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국힘당은 이 모든 책임을 좀스럽고 찌질한 판사에게 묻지 말아야 한다. 사건의 경중(輕重)을 따지고 보면 국힘당 당신들도 좀스럽고 찌질하기는 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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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마디로“좀스럽고 찌질함의 삼위일체 집합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