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순직은 계속 근무중이다
수일전서해에서근무중불법조업을단속하던중
순직한이청호경사의신분에대하여
법해석을달리하자고노당이한마디합니다.
이청호경사가국가와국민을위하여주어진직무를수행하다
피치못할불가항력의타의에의하여순직하였으므로
국가가그에게근무하라고정한정년까지
근무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따라서순직한것을근무가끝난것이아니며
또한직위해제하지않고
1계급특진까지시킨이상이경사는정년까지
계속근무하고있는중이므로그가족들에게관사를비우고
2개월내이사를가라고하는것은적법하지않다고보며
이말은전투중이거나법수호를위한업무중에
순직한軍警에관한
법해석이니만큼다른오해의소지가있어선안될것입니다.
이상노당의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