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순직은 계속 근무중이다

軍警의순직은계속근무중이다.

수일전서해에서근무중불법조업을단속하던중

순직한이청호경사의신분에대하여

법해석을달리하자고노당이한마디합니다.

이청호경사가국가와국민을위하여주어진직무를수행하다

피치못할불가항력의타의에의하여순직하였으므로

국가가그에게근무하라고정한정년까지

근무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따라서순직한것을근무가끝난것이아니며

또한직위해제하지않고

1계급특진까지시킨이상이경사는정년까지

계속근무하고있는중이므로그가족들에게관사를비우고

2개월내이사를가라고하는것은적법하지않다고보며

국가를수호하다가순직한이경사의남은가족을두번울게한다면

그것은국가도아닐것이다.

향후그런국가를위하여누가살신하는마음으로

나라를지킬것인가?

관사입주자들모두가해경공무원일터

관사관리규정이그렇다면

입주자들이규정을바꾸어서라도바로잡아야하거나

국가에서상응하는주택을보상으로주어야타당하다고본다.

이말은전투중이거나법수호를위한업무중에

순직한軍警에관한

법해석이니만큼다른오해의소지가있어선안될것입니다.

이상노당의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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