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나미사태를 피해 귀국하는 일부 승객이 편도항공권 100만원 지불한 사례가 알려지자 항공사를 비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를 보도한 원문기사에는 어디에도 항공사가 바가지요금을 물렸다는 내용은 없지만, 항공요금이 올랐다는 표현으로 고의는 아니라고 해도 다분히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제로 인터넷기사에는 악덕항공사를 응징하자는 댓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항공요금 . . . . .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안 통한다.
항공요금은 고속버스나 기차요금과는 달리 계산이 무척 복잡하다. 기차요금은 신분에 따라 군인할인, 경노할인이 있지만 그래도 왕복요금은 편도요금의 두 배다. 그러나 항공요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상요금(normal fare)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광 또는 단기 출장여행에 이용하는 요금은 여러 조건이 붙은 할인요금이 적용 된다. 항공요금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조건은 왕복여부, 여행기간, 여행체류기간, 여정변경 가능여부, 환불가능여부, 사전예약기간 등이 있다. 그리고 같은 구간이라도 출발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항공사, 지역,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주일 내의 단기여행 왕복요금이 가장 할인폭이 크고 이런 경우는 환불이 안되거나 페날티요금이 있고 날짜변경이 안된다는 등의 조건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모두 그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는 같은 일반석좌석이라도 조건에 따른 등급을 매겨 좌석을 할당하고 있으므로 할당된 좌석이 매진되면 다음 단계의 요금이 적용되게 된다. 같은 노선이라도 출발날자에 가까울수록 항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같은 조건에 있는 항공요금을 항공사가 임의로 올려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요금단계부터 매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아니다.
왕복요금은 편도의 두 배가 아니다. . . . . 아니, 편도요금은 왕복의 절반이 아니다.
우선 편도요금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왕복요금의 반이 아니다. 왕복요금은 편도요금의 두배 이지만 실제 단기여행객들의 경우는 높은 할인율이 제공되고 있으며 할인율이 50%가 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경우 편도요금이 왕복요금보다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위의 도표는 인터넷여 행사로 실제 검색한 것으로 당장 내일 출발하는 요금을 조회하면 할인 폭이 큰 요금은 적용되지 않아 엄청 비싼 편이다. 3월15일 나리타-인천 편도요금을 조회하면 대한항공이 $1142 이다. 그런데 3일 후 돌아오는 왕복요금을 검색하면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 요금이 $774으로 왕복요금이 편도요금 보다 싸다. 대부분 편도요금에는 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요금이 적용되지만 왕복은 조건에 따라 할인폭이 다양하기 때문 이다.
같은 구간이라도 출발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나리타-인천 구간을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나리타-인천 요금이 인천-요금에 비해 엄청 비싸다. 할인폭이 큰 요금이 적용될 수 있는 3달 후 인천-나리타 편도요금을 조회하면 일반석이 340,000 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으로 나리타-인천 편도요금은 734,000원 이다.
왕복요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리타-인천-나리타 요금이 인천-나리타-인천 요금 보다 훨씬 비싸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한국을 자주 여행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와서 인천-나리타-인천 왕복항공권을 계속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100만원 나리타-인천 항공요금이 적용된 경위는 . . . . . .
이번에 화제로 떠오른 쓰나미요금 100만원은 세가지 팩터가 작용된 요금으로 보인다.
첫째, 우선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출발날자에 공항에서 구입하였으니 할인조건은 찾아 볼 수 없는 정상요금이 적용된것 같다. 둘째, 또 하나의 경우는 출발지가 일본이라는 점이다. 항공요금은 같은 구간이라도 출발지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한일구간의 경우 일본출발요금이 한국출발요금에 비해 훨씬 비싸다. 셋째, 여기에 마지막으로 할인요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편도요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겪어보지 못한 높은 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승객의 경우 평소 40만원선의 인천-나리타 왕복단기요금에 익숙해져 있다면 편도에 100만원이란 요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8년전 태국 푸켓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
이와 비슷한 경우가 8년전 태국푸켓에서 발생한 쓰나미해일재난 때도 있었다. 타이항공편으로 여행을 떠난 승객이 쓰나미지진해일재난으로 급히 귀국하느라 대한항공 임시편으로 귀국하였는데 자신이 지불한 타이항공왕복항공요금 60만원보다 훨씬 비싼 77만원을 지불한 것을 두고 국적항공사의 바가지요금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화제가 된적이 있었다. 역시 당시의 경우도 항공사가 승객이 몰리자 바가지요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당일 공항에서 발권되는 편도정규요금이 77만원이었던 것 뿐이다.
또 한가지 사례를 들자면 유학생들의 항공요금이다. 보통 왕복요금은 단기별로 할인율이 크고 최장기 왕복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상 체류해야하는 유학생들은 편도항공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항공사들은 유학생들을 위해 유학생편도할인요금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의 경우 Early Bird 왕복항공요금은 이보다 더 싼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귀국항공편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Early Bird 왕복요금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한 가지 사족을 달면 나리타공항에서 급히 귀국하는 승객들도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으면 훨씬 싼 요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사실 항공요금체계가 그리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승객들이 이런 경우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설사 알고는 있다 해도 엄청난 재난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계산할 마음의 여유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재난문제의 경우 항공사의 공항카운터 재량권이 아쉬워 . . . . . .
지난 번 푸켓쓰나미지진해일때도 그렇고 이번의 경우를 보면 이참에 항공사들도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에는 현지책임자의 판단하에 적용할 수 있는 편도재난특별요금 등을 책정하여 재난에 편승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