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장로교 동성결혼 허용, 법안 발효 초읽기

미장로교동성결혼허용,법안발효초읽기

캐나다미주대다수한인교회동성결혼반대,노회탈퇴시걸림돌커고심

선교사를파송해한국을기독교국가로이끌었던미국최대장로교단중한곳인미장로교회(ThePresbyterianChurchUSA/이하PCUSA)가지난달17일동성결혼을허용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하지만오는621일부터시행되는법안의발효를앞두고41개장로교단에서는아직도교회내동성결혼식이나주례에관한조항에관해반대의사를분명히하고있다.

실례로15개교파와1,570만명의흑인들로구성된흑인교회연대(NationalBlackChurchInitiative)는동성결혼을허용한미장로교단PCUSA와최근관계를단절했다.

이에관해흑인교회연대대표안토니에반스목사는미장로교회가지난2천년간내려온기독교의가르침과전통을무자비하게짓밟았으며투표를통해성경적결혼개념을변경시킴으로써전세계교회와교인들에게큰죄를지었다고강변했다.더불어미주대부분의한인교회들역시동성애나동성결혼에반대하고있다.

그럼에도선뜻교단탈퇴를하지못하는이유는노회를탈퇴할경우교회재산이노회로귀속된다는것과소속목회자가은퇴이후교단으로부터받을수있는연금혜택등이모두를포기해야한다는점이큰걸림돌로작용해고심이큰것으로알려졌다.

캐나다한인교회들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으나캐나다는미국과달리동성애를법적으로인정하는국가다보니오히려미국에비해부담이더크다.캐나다는동성애를국가적으로인정하는16개국가운데4번째국가이기때문이다.

캐나다연방정부는지난20057월모든캐나다국민은성적(性的)지향을불문하고결혼할수있다는시민혼인법을가결시켰으며온타리오주대법원도이듬해6,동성결혼을합법화했다.이에따라캐나다는교회내에서동성결혼요청이있을시거부할수있는권한이없다.

한마디로결혼요청을받아들이든지아니면법을위반하든지두가지중한가지를선택해야한다.한편해당법안을통과시킨PCUSA는약1만개에달하는교회와1,800만명에가까운교인들이몸담고있다.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와연합그리스도교회미국성공회등이동성결혼을진작인정했으나미국최대장로교단마저이를뒤따랐다는것이큰지각변동이라는지적을피할수없게됐다.

PCUSA새교회헌법에따르면전통적결혼관에관해한남성과여성의결합에서두사람의결합으로변경함으로써교회내에서동성결혼이허용될뿐아니라목회자가주례를설수도있다.

RealCanada=송명호/realca092@naver.com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