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0일(현지시간)캐나다자진소득세신고마감을일주일도채남겨두지않은시점,불성실한소득신고나과도한해외자산허위보고시벌금정도가아닌형사처벌로이어질수도있다는가능성이제기됐다.
통상소득신고를축소하거나누락또는허위로보고해적발될경우과징금을부과하지만,사안이중대할경우사기죄가성립될수도있다.이로인해만일유죄가인정되면장기간의실형을받을수도있으며이경우추방으로이어질수도있다는것이법조계전문가들의전언(傳言)이다.
특히모국의재산이나수입을신고하지않을경우이는역외탈세에해당돼심각한직면에처할수있다.물론단순실수로인한해외자산신고누락은국세청(CanadaRevenueAgency)에서추징금부과수준으로끝내지만,고의적인은닉이라는의구심이들경우매우난처한일이발생하게된다.한마디로호미로막을수있는일을가래로막아야하는지경에처할수있다는뜻이함유돼있다.
처음국세청으로부터세금누락등에대해소명을요청받을시에는이를간과하지말고적극적으로나서해명할필요가있다.물론극소수이긴하겠으나이를대수롭지않게여기다형사고발이라도되면그때는걷잡을수없는직면에처하게된다.
만약사안이형사사건으로넘어가기소가되고징역형또는금고등의판결이라도받게되면당장영주권갱신에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시민권자가아닌경우는캐나다현행법에의해추방명령이떨어질수있다.
이와관련이민전문변호사A씨는만약탈세등으로기소가됐을경우형법변호사와의상담을통해전과가발생하지않는방법을간구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
이와관련최근밴쿠버이민전문변호사가연방정보접근법을통해입수한내부보고서에따르면한국인을포함한특정국가출신들이소득이나해외자산을지나치게축소(본보4월7일자보도)해신고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이러한사안은세무업계나당국에서이미공공연한일로치부(恥部)되고있다.
RealCanada=송명호/realca0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