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릭 아이벨(56) 씨는 지난해 11월,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경찰에게 정차 명령과 함께 무려 1만1천 달러(한화 1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가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이유는 자전거 페달이 고장 났기 때문으로 당시 아이벨씨는 자신의 거주 지역 인근 도로를 시속 2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던 도중 한 파란색 차량이 자신을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차는 경광등을 켜고 자신을 도로 한 쪽에 세웠으며 차 안에서 나온 경찰관은 그가 빨강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이벨 씨가 경찰관에게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은 자전거의 페달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아이벨 씨는 페달을 고치기 위한 플라스틱 자재를 주문한 상태이며 곧 배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그는 심지어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기자전거 매장의 주인에게 통화를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은 채 아이벨 씨에게 네 장의 고지서를 건네줬을 뿐 아니라 그의 자전거까지 견인해 가 버렸으며 이로 인해 아이벨씨는 견인료와 보관료 36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 어떻게든 처벌을 하려고 했다. 이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그가 전기자전거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지된 면허로 운전했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벌금의 총액이 1만1천 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절할 뻔했다고 말했다.
아이벨씨는 벌금이 기껏해야 1천 달러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무보험이라는 이유로 1만 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정지된 면허로 전기자전거를 몰았다는 명목으로 1천 달러의 벌금을, 그 외에 정지신호 위반에 따른 벌금도 부과받았다.
필자가 이 시점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교통경찰로부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고지서 등을 부과받았을 때 해당 운전자 대다수는 이를 해당 기관에 납부한다. 물론 정해진 기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 시민은 이러한 법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자신이 잘못을 했을 시 벌금을 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내라니까 내는 수밖에 없다는 식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현장에서 교통 경찰관과 시비를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관할 법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해당 경찰관을 법정으로 불러 진위 여부를 따짐과 동시에 잘 잘못을 재판을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물론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아이벨 씨는 해당 경찰관의 처세에 당연히 불복해 자전거 가게 주인이 제공한 레터를 포함한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수일 전 속개된 재판에서 해당 법원은 경찰이 부과한 모든 벌금은 부당하다고 언급하며 단 하나 주소를 변경한 것을 통지하지 않은 명목 하나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75달러의 벌금만을 내도록 판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나 보험이 필요 없다. 하지만 자전거는 반드시 페달이 있어야 하며 최고속도 시속 42Km를 넘겨서는 안 되며 운전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기사 및 사진 출저: 일간지 토론토 선(Toronto Sun)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