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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비자 협정국 대상 입국 사전 허가제 시행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와 로키 산맥 등을 보기 위해, 또는 친지 방문 등을 위해서 캐나다를 찾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죠, 

근데 캐나다 정부가 무비자협정국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오는 930일부터 시행 합니다. 

eTA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 가운데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등을 제외한 방문객들은 온라인으로 입국허가를 사전에 필히 받아야 합니다. 

eTA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부 홈페이지(www.cic.gc.ca/english/visit/eta.asp)나 한국어 안내 홈피(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에 접속해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 번호,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어 신용 카드로 수수료 7 캐나다 달러를 결제하고 나면 수 분 내 자동 처리가 돼 입국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또는 여권만료일자 중 먼저인 날까지 유효 합니다 

eTA는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과 함께 섞여 입국하는 범죄자나 테러 조직원 등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방문객들이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를 방문하던 한국인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지만 미국의 경우 지난 2009 1월부터 전자 여행 허가제(ESTA)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미화 14달러, 유효 기간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국심사 사본

한편 이 프로그램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시험 운영 중으로 지난 3 15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홍보 부족과 자체 시스템 준비 등의 이유로 그 시기가 늦춰졌다고 주무 부서인 캐나다 이민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향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석 달 남짓 남은 기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자칫 낭패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