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오용: 이현령 비현령
BY 이 상봉 ON 8. 30, 2007
언어의오용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대표적인것이,
바로,그‘성령의눈’으로읽어야된다는헛소리다]
언어의해석은,함부로,하는것이아니다.
언어를함부로해석하는것을,
Misuseoflanguage(언어오용)이라고하는데…
만약에말이다,
폭탄을분해하는지침서에있는단어를,제멋대로해석하면,
그것은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게된다.
법조문에
‘소(牛)를도살하지말아라!’라고되어있다면,
‘말(馬)은얼마든지도살하여도된다.’는소리가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조화폐의제조및사용에관한형법조항에,
“위조화폐를제조하여사용한자는극형에처한다!”
라고되어있으면…
위조화폐를제조한사람은법에저촉되지않는다.
(왜냐하면,제조만하였지…사용을하지는않았으니까.)
사용한사람도법에저촉되지않는다.
(왜냐하면,제조는하지않았고단지사용만하였으니까…)
따라서,
이렇게표기되어있는위조화폐에관한법률은,있으나마나다!
알고보면…
모든재판이라는것이,결국은,법조문을놓고서,,
‘어떻게교묘하게해석하느냐?’에대한공방인셈이다.
그점을모르는사람들이나…
재판이라는것이,질나쁜범죄인을가려내고,
사회정의실현에있는것으로,단순하게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은,그야말로,법의이상(理想)에지나지않는것일뿐이지…
실제에있어서는,법률용어를놓고서,
이쪽과저쪽에서,서로서로,자기편에유리하게
해석하는일종의Game일뿐이다.
권력자,재산가들이법망을,교묘하게피할수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