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독도분쟁(문제)대하여생각하여봅시다!

[나는정치(政治)시사성(時事性)글은쓰지않는사람이지만

한국사람들끼리독도문제에대하여너무나도많은말들을하고있고,

너무나도의견이분분하고,전혀방향조차도잡지못하고있는것같기에…

한마디하고넘어가야되겠다.]

독도분쟁(문제)’일본과해결하는데에있어서

가장효과적인방법은무엇일까?

대다수의한국인들이생각하고주장하고있는처럼

한국정부가일본에게아주강력하게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를쫓아내고주일한국대사를소환하여본때를보이고,

한국인들이일본대사관앞에가서손가락을자르고,혈서를쓰고,

돌을던지면서시끄럽게항의를하는일까?

[아마도,한국사람들의안목에는

그런성향의정치인이나그런태도의국민이

열혈애국자로보여지고또한크게점수를얻게되는반면에

조용하고신중하게대처하자!하는사람은

친일주의자이고아주나약한배알도없는이라고쉽게매도를당하게되리라!

그렇지않은가?말이틀렸는가?]

나도,몇년전에,국제법상으로영토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방법이라는

InternationalCourtofJustice(국제사법재판소)판결기준

영토소유권을가름하는기준(원칙)이라는것을영어로읽어본적이있다.

그런데,기준의골자는의외로간단명료해서

‘ContinuousandpeacefuldisplayofAuthority’라고되어있었다.

어느편이지속적이며평화적으로권한을표명하여왔는가?’였다.

(위의기준을여러번읽고또한깊이생각하면서

문장의의미를아주정확하게파악해야만된다!

알고보면

재판이라는것은법률용어를놓고서하는말장난이고말싸움일뿐이다!

그렇기때문에,재판의판결을보시라!

얼마나어처구니없고또한이상야릇한판결들이쏟아져나오고있는가?)

위의문장속에는두가지의기준(원칙)들어있는데

하나는Continuousdisplay(지속적인표명)이고

다른하나는Peacefuldisplay(평화적인표명)이다.

그러니까

(1)누가지속적으로그곳의권한을표명하여왔는가?이고,

(2)누가평화적으로그곳의권한을표명하여왔는가?이다.

위의두가지조건을놓고때에

지금현재까지는(1)에서만큼은한국이유리하다.

왜냐하면,어찌되었거나,1953부터한국이실제적으로

그곳을지속적으로점유하여오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2)경우에는한국이유리하다고수가없다.

왜냐하면국제법에있는대로라면,

평화적인권한의표명성립되기위해서는

타국과의분쟁이있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

일본정부가?매년마다발간되는외교청서속에서

타케시마는역사적으로나국제법상으로일본의고유영토라고,

계속발표를하고있을까?

그리고,?여러가지경로를통하여

일본측의주장을아주상세하고자세하게설명을하고있는것일까?

일본이일이없어서그냥심심풀이로해보는것일까?

아니면그런이상한소리를자꾸만해대는것이

바보가되어서그런것일까?

내가때에거기에는두가지목적이들어있다!

하나는,한국이사실상점유하고있는독도의소유권이

국제법에서정식으로효력을획득하게되는것을방지하려는의도이고,

하나는일본의주장에한국이강력하게항의하도록유발하고유도하여서,

그곳이일본과한국의뜨거운분쟁지역이라는것을효과적으로알려서

‘Peacefuldisplay(평화적인표명)대한문제점부각시키려는것이다!

따라서냉정하게짚어것이있으니

한국에서강경하게일본에게항의하고,

한국인들이일본대사관앞에서데모를크게하면서시끄럽게들끓고

독도는한국의이라는유료광고를미국신문이나

N.YTimesSquare하는등등이

한국인의눈에는커다란애국심의발로로보일런지모르겠으나

결국은독도가분쟁지역임한국스스로가표명하고있는것이되는데

그러한방법들이,과연,얼마나효과가있는지?나는모르겠다!

그것은그렇게하는것이옳다!’주장하는사람들스스로가

결정해야될문제일뿐이다.

그리고,그러한데모(Demonstration)광고를크게하는목적이,

세계에두루알려서다른나라를한국편으로끌어들이기위한것이라면?

그것은전혀소용이없는일이뿐이다!

왜냐하면,재판에서의판결은3국가에서편을들어준다고해서

영향을받게되는것이결코아니기때문이다.

—————–

만약의경우재판을하게되었을때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기준‘Continuousandpeacefuldisplayofauthority’

어느쪽이설득력있게증명있느냐?따라서,

판결이나오게되어있는데

판결에대한것은어느누구도예측수가없는것이다.

일본은재판을원하고있어서,여러차례에걸쳐서,

국제사법재판소로가자!’한국에제의한있다.

하지만,아주다행스러운것이있으니

국제사법재판소라는곳에서는분쟁간의국가모두의동의있을때에만

소송을받아들이게되어있다!하니

한국이동의하지않는

일본이일방적으로국제사법재판소가져수는없다!점이다.

~이상봉

Dr.Lee’sClosingArguments,

P.O.Box52063,Philadelphia,PA.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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