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웬놈의 집행유예가 그다지도 흔하단 말인가?
~ 이상봉 / 철학박사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판결을 받았으되,
(소위 정상(情狀)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형(刑)의 집행을 유예(猶豫)하여,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낼 때에는 그 선고를 무효화하는 제도.
따라서,
집행유예라는 말은,
결국은, 그냥 풀어 놓아 주겠다!는 것이다.
즉,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그냥 풀어 놓아 주겠다!” 라는,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들려 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것도 집행유예, 저것도 집행유예”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놈의 집행유예가 그다지도 흔하단 말인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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蛇足(사족)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참고사항.]
미국에서는,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판결의 집행을 ‘결행하지 않거나 또는 늦추어 준다’는 의미이니까…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라는, 한국어의 표현에 가장 가까운
영어표현은 ‘Suspended sentence’ 나
‘stay of execution’이 될 것이다.
[Suspend (정지시키다. 보류하다)나 Stay (연기하다)가,
유예(猶豫)라는 단어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사형집행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Reprieve 라고 한다.]
법률(法律)용어에서 집행유예는
Probation system (보호관찰 제도)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선고기간를 형무소에서 탈없이-
즉 소위 모범수로서-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심사하여 내려지는 것으로,
“범죄자를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한다.
[Place (put) an offender on (under) two years probation.]”
라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집행유예 (A stay of execution – Probation)
(例文)
(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다
(Be sentenced to six months in prison
with a stay of execution for two years.)
(2) 범죄자를 2년간 보호 관찰을 받게 하다
[Place (put) an offender on (under) two years probation.]
Probation: test, trial, tryout – 시험, 검정, 수습(修習)의 의미다.
Probationer – 수습생 시보(試補) 가급제자(假及第者).
Stay – remain, dwell, reside, sojourn, wait, linger,
delay, tarry, loiter, lag, hover 등등의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Stay의 원래의 뜻은
‘어떤 장소에 상태를 바꾸지 않은 채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Stay there! (거기에 있어! 거기서 꼼짝마라!)가 된다.
하지만, 법률용어에서 Stay는 ‘연기(延期)’ 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Wait (어떤 것- 사람이나 사물-을 기다리며 stay하고 있다)
Remain (형태나 설정을 바꾸지 않고 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
Abide (비교적 오랫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고 있다)
Tarry (출발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냥 머물고 있다)
Linger (떠나기가 싫어서, 머뭇거리면서 머물고 있다)
Loiter (도중에서 멈춰서 꾸물거리며 어슬렁 어슬렁 나아가다)
Lag (필요한 속도나 보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남에게 뒤떨어지다)
~ Sang Bong Lee, Ph. D.
Dr. Lee’s Closing Arguments,
Dr. Lee’s Lessons: Discovering Your Nature,
Dr. Lee’s an effable and ineffable (sblee7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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