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는 섬인가? 바위인가?
~ 이상봉 / 재미철학자
교육기관에서 쓰이는 말에, 사정회의(査定會議)라는 것이 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유급(留級)이나 낙제(落第)를 시킬 것인가?
진급(進級)이나 졸업(卒業)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를 일컫는 말이다.
[사정(査定)- 조사(調査) 심사(審査)하여 결정함.
Assessment meeting, Evaluation meeting.]
정해진 基準(기준)- 평가(성적,점수), 출석일수- 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Assessment criteria, Evaluation criteria)에
미달되는 사람까지, 모두 다, 진급을 시키고,
모두 다, 졸업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회의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사(萬事)에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基準)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도,
알고보면, 그 基準이 엄연히 정해져 있으니…
그 中의 하나를 例(예)로 들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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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냐? 대륙이냐?” “섬이냐? 바위냐?” 하는 것도,
그 기준이 정(定)해져 있다!
그렇다!
그냥, 겉모양만 보고서 함부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뜻보면, 둘 다 똑같이,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
그것도, 엄연히, 국제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자! 우선 “섬이냐? 바위냐?”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할까?
국제 해양법에 의하면…
“인간이 거주 할 수 있고 (거주하고 있고),
독자적인 자급 경제활동을 유지 할 수 있어야만 섬(Island)” 으로,
認定(인정)하게 되어 있다.
즉, 그곳(섬)에 사람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살면서 농사를 짓던 어업을 하던…
그곳 內에서 자급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독자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어야만,
섬(Island)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드라도…
섬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외부의 지원에 100 % 의존을 해야만 된다!면,
그 곳은, 섬이 아니라 바위(암초)로 구분이 되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국제 해양법으로, 섬(Island)으로 인정이 되면,
주변 12해리의 영해(領海)와 최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선언(宣言)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섬(Island)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위(Rocks)는,
12해리 領海만 인정이 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가지의 차이점은 아주 크고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獨島)’라고 하는 곳은 “섬인가? 바위인가?”
한국에서, 獨島(독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름에는,
도(島 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곳은, 지도上에, 바위(암초, Liancourt Rocks)로,
지명(地名)이 표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 곳을 최초로 발견하였다!고 하는 것이, 1849년으로,
Le Liancourt 라는 이름의 프랑스 Whaling ship(고래잡이배)이
좌초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그 곳이 발견이 되었고…
그 배의 이름에서 따와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Rockers Liancourt (리앙쿠르 암초)다.
그리하여,
지도上에 Liancourt Rocks 라고 표시되게 된 것이다!
국제 해양법에서도,
독도는 “자체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곳” 으로, 평가되어서…
섬(島)이 아니라, 바위(암초)로 되어 있다!
바로, 이 바위(암초)를,
한국에서는 독도(獨島)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일본측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섬과 대륙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回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Sang Bong Lee, Ph.D.,
Dr. Lee’s Closing Arguments,
Dr. Lee’s Lessons: Discovering Your Nature,
Dr. Lee’s Iconoclasm.
Dr. Lee’s an effable and ineff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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