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공창제도”(1부)
<기사전문>
전서울종암경찰서장이었던한남대학교경찰
김교수는“현재우리나라는성매매를전면금지할수있는역량을갖추지못했다”며“제한된지역에서성매매를인정해주는공창제를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
이는“거대한성매매인구와생계형성매매여성에대한
김교수는“성매매여성중대부분이생계형이라서단속에만치중하면성매매가주택가와같은음지로침투한다”며“공창제도를당장시행하는것은옳지않다.그렇지않으면‘풍선효과’가일어나여기저기서또다른문제들이튀어나온다”고말했다.
또한“여성단체들의극렬한반대가있을것도예상하고있다”면서“하지만실제로집창촌현장을가보고그들이가진문제점이무엇인지들어보면무턱대고‘여성의인권’만을이야기하며반대하지못한다.우리나라성매매특별법을빨리고치지않으면정말큰일난다”는논지를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