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검장은8일서울서초동인근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내곡동토지거래실무를담당한김태환(전문계약직가급)씨의배임혐의와관련해"형식적으로보면배임으로볼수도있다"면서"그러면김씨를기소해야하는데…기소를하면배임에따른이익귀속자가대통령일가가된다.이걸그렇게하기가…"라고말했다.
최지검장이말끝을흐리자기자단이’대통령일가를배임의귀속자로규정하는것이부담스러워기소를안한걸로보면되느냐’고질문했고최지검장은"그렇다"고답했다.최지검장은또’김씨가사저동과경호동땅값을산정하는데구체적인평가기준이있었느냐’는질문에"그런건없었다"고말했다.
김씨는이대통령퇴임후거주할사저의부지매입거래와관련된실무를맡기위해청와대에채용된계약직직원으로,김대중전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의사저매입실무담당자가퇴직하자청와대가임시로다시채용한인물이다.김씨는김인종(67)전청와대경호처장과함께내곡동토지거래의실무를맡았다.
당시이사건을맡은서울중앙지검형사1부는내곡동9필지가운데3필지를공유로매수함으로써이대통령아들시형(34)씨의부담액일부를청와대경호처가부담해국가에손해를끼친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에대해단한명도사법처리하지않았다.
검찰은지난6월이대통령에대해헌법제84조에따라공소권없음으로처분했고,김전경호처장과시형씨에대해선혐의없음으로처분했다.또김윤옥(65)여사와임태희(56)전대통령실장,김백준(72)전청와대총무기획관과성명불상의청와대재무관들에대한고발은각하했다.김태환씨에대해서는시형씨소유3필지의공유지분에대한매매가액을지가상승요인과주변시세등을토대로합리적인기준으로산정,적정한방법으로매매대금을분배했다며고발을각하했다.
최지검장은발언이후기자들을다시만나발언의취지가잘못전달됐다며“배임죄가성립되지않지만억지로김씨를기소하더라도대통령일가등다른관계자들까지억지로처벌해야한다는예를들었을뿐”이라고해명했다.그는“김씨가구체적인근거없이경험상으로(부지매입분담비율을)판단한건배임으로볼소지가있지만형식적으로구분이안되기때문에배임죄로기소하기어렵다고말한것”이라며“김씨를기소하려했는데이익의귀속주체를생각해서기소를안한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
최지검장은이어“여론의화살을피하기위해서김씨를기소하면관련자들이피해를입게된다.여론의압력이있다고기소할수있는건아니지않나.이런취지로얘기한것”이라며“김씨를기소해야하는데대통령눈치를봐서안했다.이런식으로과장해석하는건제취지하고전혀맞지않는다.상식적으로납득이되느냐”고반문했다.
최지검장은뒤늦게논란이일자심각성을인식한듯“결과적으로뜻하지않게물의를일으켜죄송하게생각하고있다”며신중치못한언행에대해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