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불루스
동작대(銅雀臺)는하북성임장현서남쪽삼대촌에있단다.높이가33m인대(臺)위에누각과전우(殿宇)가백여간(間)이있으며,수많은창문과문이있어그규모가어마어마하여진시황의아방궁에버금간다고씌어있다.또가장높은누각의정상에는3m가넘는구리로만든참새(銅雀)가장식되어있다고하여동작대라고한다.한마디로그모습이호화의극치이며장관을이루었다고한다.대가만들어지고후대에유지보수를계속했으나,명나라말년에큰홍수로인하여지금은그토대만잔존하고있고,남아있는토대는남북으로길이60m이고,동서로폭이20m이며,높이가5m로서그규모를가히짐작할수있다고하겠다.

삼국지위서(魏書)무제기(武帝紀)에보면동작대는서기210년(단기2543,중국漢헌제건안15년,신라내해이사금15년,고구려산상왕14년,백제초고왕45년)겨울에완공되었다고쓰여있다.위(魏)무제즉,조조가죽기전유언에이르기를“내가데리고있던비빈과기녀들은모두동작대를짓고,대위에팔척침대를깔고휘장을내리고아침마다나에게고기와밥을가지고오고,매달십오일마다나에게와서풍악을울리도록하라.그리고너희들은항상동작대에올라서쪽에있는나의묘지를바라보라.”라고적혀있다.

후대의시인들은‘동작대’를제목으로삼아자주시를지었는데,어떤사람은“망릉가대주향장무공성(望陵歌對酒,向帳無空城),능을바라보며대작하고,휘장을친빈성을향하여춤춘다.”라며한탄을했다고하고,또어떤시인은조조를풍자하여“군거량미이영위후대치(君擧良未易永爲後代嗤),그대가그렇게함은쉽지않으나(어렵지않겠으나),후대에비웃음꺼리가될것이다.”라고도하였다.한마디로헛GR했다는비아냥인것이다.

우리나라에도조조의‘동작대’에버금가는축조물이있다는것이다.죽은노무현이퇴임에임박하여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에사저를지었는데당시보도에의하면그규모가어마어마하여3개의작은건물이연결된하나의큰건물모양으로,3992㎡부지에지상1층,지하1층,연면적990㎡규모로,침실과거실,사무실,상황실,서고등이들어섰다는것이다.뿐만아니라생가복원을포함,봉하마을일대를관광지로개발하는사업에는75억원,봉하마을에서3㎞떨어진진영읍여래리옛변전소부지에연면적6568㎡규모255억원상당의진영문화센터건축공사가진행중이고…등등의‘봉하마을’일대에국민의혈세를460억원쏟아부었다는것이다.따라서그규모나비용이조조의동작대(銅雀臺)를방불케하니,이름하여‘봉하대’라고명명하는것이다.역시헛GR한것이다.

좌/빨정권10년에주둥이로는‘국민의정부,참여정부’니하며인민의곁에서인민을위한정치를표방한다는놈들이퇴임하자마자어떤자는‘아방궁’버금가는초호화저택을짓고,어떤자는‘봉하대’를지어서민과는괴리(乖離)감은조장하고있으니이얼마나웃기는곱빼기짜장인가.뭐,‘동작대’든‘봉하대’든제돈들여짓는다면누가뭐랄까마는제돈아닌국민의혈세요나랏돈을제주머니돈처럼마구잡이로퍼다썼다니기가막힐노릇인것이다.

권좌를향유했던몇몇놈의영락(榮樂)을위해산천의지형이바뀔정도의대공사에국민의혈세를투입하는것도문제지만,제돈들여퇴임후제살집을짓기위해얼마간세금을탈루하고시세보다싸게샀기로니그게그렇게잘못된일이고배아픈일인가?이제그만하면충분히망신을주었을법도한데아직도설왕설래하며정략적으로이용하는저뻔뻔함이더큰문제다.

<관련기사>

이명박대통령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과관련,수사책임자인최교일(50)서울중앙지검장이"대통령일가를배임의귀속자로규정하는게부담스러워배임혐의가있는실무자를기소하지않았다"는취지로발언해논란이예상된다.

최지검장은8일서울서초동인근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내곡동토지거래실무를담당한김태환(전문계약직가급)씨의배임혐의와관련해"형식적으로보면배임으로볼수도있다"면서"그러면김씨를기소해야하는데…기소를하면배임에따른이익귀속자가대통령일가가된다.이걸그렇게하기가…"라고말했다.

최지검장이말끝을흐리자기자단이’대통령일가를배임의귀속자로규정하는것이부담스러워기소를안한걸로보면되느냐’고질문했고최지검장은"그렇다"고답했다.최지검장은또’김씨가사저동과경호동땅값을산정하는데구체적인평가기준이있었느냐’는질문에"그런건없었다"고말했다.

김씨는이대통령퇴임후거주할사저의부지매입거래와관련된실무를맡기위해청와대에채용된계약직직원으로,김대중전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의사저매입실무담당자가퇴직하자청와대가임시로다시채용한인물이다.김씨는김인종(67)전청와대경호처장과함께내곡동토지거래의실무를맡았다.

당시이사건을맡은서울중앙지검형사1부는내곡동9필지가운데3필지를공유로매수함으로써이대통령아들시형(34)씨의부담액일부를청와대경호처가부담해국가에손해를끼친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에대해단한명도사법처리하지않았다.

검찰은지난6월이대통령에대해헌법제84조에따라공소권없음으로처분했고,김전경호처장과시형씨에대해선혐의없음으로처분했다.또김윤옥(65)여사와임태희(56)전대통령실장,김백준(72)전청와대총무기획관과성명불상의청와대재무관들에대한고발은각하했다.김태환씨에대해서는시형씨소유3필지의공유지분에대한매매가액을지가상승요인과주변시세등을토대로합리적인기준으로산정,적정한방법으로매매대금을분배했다며고발을각하했다.

최지검장은발언이후기자들을다시만나발언의취지가잘못전달됐다며“배임죄가성립되지않지만억지로김씨를기소하더라도대통령일가등다른관계자들까지억지로처벌해야한다는예를들었을뿐”이라고해명했다.그는“김씨가구체적인근거없이경험상으로(부지매입분담비율을)판단한건배임으로볼소지가있지만형식적으로구분이안되기때문에배임죄로기소하기어렵다고말한것”이라며“김씨를기소하려했는데이익의귀속주체를생각해서기소를안한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

최지검장은이어“여론의화살을피하기위해서김씨를기소하면관련자들이피해를입게된다.여론의압력이있다고기소할수있는건아니지않나.이런취지로얘기한것”이라며“김씨를기소해야하는데대통령눈치를봐서안했다.이런식으로과장해석하는건제취지하고전혀맞지않는다.상식적으로납득이되느냐”고반문했다.

최지검장은뒤늦게논란이일자심각성을인식한듯“결과적으로뜻하지않게물의를일으켜죄송하게생각하고있다”며신중치못한언행에대해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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