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통과에 대한 소고.
관운장이유비의명을받고하비성을다스리고있을때,조조의수하인차주(車冑)라는장수를죽인일로대군을이끌고쳐들어온조조의공격에맞서싸우다가유비의부인과자식이모두포로가되자싸움을포기하고하비성을열고조건부로조조에게투항한적이있었다.(유비가있는곳을알게되면언제라도조조곁을떠나도좋다는조건)그후조조는관운장을자신의사람으로만들기위해3일에2차없는잔치를5일에는풀쌀롱서비스(그러나관운장은언제나2차는가지않았다는기록이있다)를겸한잔치를베풀어준다.이른바‘삼일소연오일대연(三日小宴五日大宴)’이다.얼마뒤과연유비의거처를알게된관운장은그동안조조가하사(下賜)한금은보화,타워펠리스급저택,심지어경국지색의미녀등등을손하나건드리지않은채그대로남기고떠났다.그해가서기200년(단기2533년,중국漢헌제건안5년,신라내해이사금5년,고구려산상왕4년,백제초고왕35년)이다.

중국에처음갔을때놀란것은거의모든상품(특히채소.과일을포함한식재료)들이개수나포장단위로파는게아니라무게(중량)로판매를했다.한개라도덤같은건어림반푼어치도없다.처음엔그들의행태를‘참인정머리없는더런족속’이라고욕을해주었었다.그런데시간이지날수록그것이얼마나합리적인수단(방법)인지알수있었다.진열된상품을내손으로일일이고른다음무게를달고값을치르니속을염려가없다.가령똑같은상품이라도큰것을선호하는사람반면작은것을선호하는사람이다를것이다.

며칠전‘대게’사기라는썰도풀었지만,우리는으리으리한포장을하여내용은확인도못하게하고집에가서뜯어보면좋은것몇개는살짝위로올려놓고형편없는것들은밑에깔아두는것이다.그리고생색을내며덤이라며몇개더얹어주는것이다.인심?그인심제대로쓰면장사꾼저는뭐먹고살지?인심또는선심뒤에숨어있는것이곧비리인것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이3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단다.이법은김영란국민권익위원장이2012년8월16일법안을발표한지2년7개월만이라는것이다.그내용을잠시도표로축약해보자.

그런데이법이통과되자제일방방뜨는놈들이언론계다.이완구총리청문회시기자도포함이되네마네하며협박(?)비슷한발언을했다가역풍을맞은적도있지만,이렇게언론특히종편에서소위전문가라는친구들을패널로모셔놓고지지고볶는걸보면아마도포함?언론이쏟아낸불만을또보자.

교총“공무원아닌사립교원포함돼부당”

原案핵심‘이해충돌방지’빠져…

與간사“졸속입법반성”

野요구로사학이사장-이사막판포함

고급음식점-백화점-골프장울상

변호사가판사와골프치고계산하면재판청탁땐과태료,친목모임땐면피.

교사.공무원.국회의원.음식점.백화점.골프장.변호사.판사법조계등아무튼언론계만빠지고사회전반에걸쳐부정과비리를저지를수있는종사자와업종이다나타났다.

1.교총의불만?

사학비리가보통인가?사립학교선생은대한민국국민이아니고전부외국사람인가?설령외국사람일지라도대한민국내에서불법내지위법을저질렀으면당연히처벌을받아야하는것아닌가?

2.이해충돌빠져?

모든법은골간을먼저만들고부족하면살을붙이는것이다.꼭넣어야할조항이있다면추후에얼마든지시정하거나개정할수있는것아닌가?

3.與간사“졸속입법반성이라고?

어떤놈인지모르지만정말거시기잡고물구나무서서반성할놈이다.졸속입법이라니?3년가까이계류중인입법을이제야통과시키고졸속?졸다가봉창두드리는소리하고자빠졌다.

4.野요구로사학이사장-이사막판포함?

와이로.촌지이런거교사들이손내민다.교사는왜빼나?전교조아이들의난동이나역풍맞는게두려운것인가?

5.고급음식점-백화점-골프장울상?

정말웃기지도않는놈들이다.고급음식점에밥먹는사람,백화점드나드는사람,골프장에다니는사람들은모조리비리나부정을저지르는원흉들인가?아니면여태이런데출입한인간들은전부그런놈들만있었단말인가?당사자가필요해서먹고,사고,치는거아닌가?앞으로는오히려이런데드나는드는인간들색안경쓰고봐야겠네?도둑이제발저린행태를취하나?

6.변호사가판사와골프치고계산하면재판청탁땐과태료?

옛말에….오얏나무아래에서는갓고쳐쓰지말고,참외밭에서운동화끈매지말라고했다.사실과는다르드라도변호사와판사가골프장에간것부터라이방쓰고볼일아닌가?또갔다고치지자.’더치페이’하고영수증따로받으면될거아냐?접대나청탁을위한샷이아니라면.

썰두에관운장의예를들었지만,관운장은뇌물도아닌하사품도손끝하나안건드렸다.관운장처럼하자는얘기가아니다.다산선생의목민심서율기육조청심편에이런얘기가있다.“화뢰지행수불비밀중야소행조기창의(貨賂之行誰不秘密中夜所行朝己昌矣)뇌물을주고받는것을누가비밀히하지않으리요마는,한밤중에한것도아침이면드러난다.”라고.더불어말씀하시기를,청백리를세등급으로나누어서,최고청백리는자신의봉급이외엔절대탐하지않으며봉급도쓰다가남으면그대로두고가며,돌아가는날엔채찍하나만쥐고갔단다.성종임금때이약동(李約東)이라는분은제주목사로근무하다가중앙으로돌아올때그야말로채찍하나만가져오다가그것마저도“이것역시제주물건이다”말하고관아의문루에걸어버렸다.제주사람들이감격하여이것을보배처럼간직했다는얘기가지금도전해온다.다음의청백리는봉급외에도그명목이정당한것이면취하고그렇지아니하면취하지않으며쓰고남은것은자신의집으로실어간다고했으며,최하위의청백리는이미법규에정해진것이면그명목이비록정당하지않더라도취하고법규에없으면자신이먼저나쁜예(惡例)를만들지는않는다고했다.그리고청백리는벼슬을팔아재물을취하지않으며,재난을빙자하여재물을도둑질하지않으며,백성에게농간하여재물을탐하지않으며,조세를착복하거나부정행위를하지않는다는것이다.

즉취할것과취하지않을것을구분하라는것이다.이나라에,이사회에오죽비리와부정이만연을하고망국적병리현상이일었으면이런법이제정됐겠는가?우리모두가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우를범한것이다.오히려이법이더세분화되고강화되지않기를바라야할것이다.이런것조차도교묘히탈법하려고시도하는무리가분명히있을것이다.

아울러박근혜정부가다른거하나도안하고이법만잘운용하여깨끗한정부깨끗한사회를만든다면이런저런시답지않은치적이나실적보다그야말로청사에빛나는업적을남긴대통령이될것이다.나는그리되기를믿어의심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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