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犬察)의 犬비어천가.

제목: 양재역 벽서와 盧비어천가.

 

하나,

을사사화2년 뒤인 1547(정미년)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정미사화라고 한다. 소윤(小尹)의 우두머리 윤원형세력이 대윤(大尹)의 윤임 일파와 잔당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치 쟁점화 했던 정적 숙청사건이다. 그해 9월에 부제학 정언각과 선전관 이로 라는 자가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현 서울양재동일대)에서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이 국권을 농락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나라가 곧 망할것이라는 익명의 벽서를 발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윤원형은 이 사건이 윤임 파에 의한 처벌이 미흡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잔당세력을 척결할 것을 간언하였다. 대로한 윤 대비(문정왕후: 윤원형의 누나)는 여러 선비를 잡아 죽이고 유희춘, 이언적 등 당대의 명현 수십 명을 귀양 보내는 등 소위정미사화를 일으켰으니 이것을 달리양재역벽서사옥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벽서 자체를 윤원형 사주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신문법이 헌제의 도마 위에 올려진모양이다. 현 정권의 최대 숙원인 보수언론 재갈물리기 즉,“신문법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한경서(한걸레, 경향, 서울신문)등 좌편일률적인 신문에겐 보약, 거부하는 조중동에겐 쥐약이나 독약이라며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정 신문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코드에 맞는 신문사는 창간기념식에 참석하는편 가르기를 했으니,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하는 신문들을 마치 마녀사냥 하듯 마구 족치는 것은, 익명으로 씌어 진 벽보를 윤원형이나 문정왕후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의로 침소봉대 확대 시킨 것이나 자신들의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수언론을 말살하려는 것이나 현대판 양재역 벽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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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어천가는 생략하기로 하자. 현세에 이르러 정치적 목적이나 출세의 수단으로 최고통수권자를 향한 무조건적으로 칭송 하는 것을 빗대어 통수권자의 성씨를 앞에 붙여 비아냥조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부가국정브리핑에 올린 언론보도에 대한댓글 달기의 실적을 각 부처평가에 반영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댓글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노무현(武鉉)대통령은 지난 달23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나는)인터넷에서 대세를 잡아 일반대세로 몰아간 아주 희귀한 대통령인 건 맞다. 이 분야(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인터넷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시 했단다. 노대통령은 또 매일1시간∼1시간 반 인터넷에 접속해 주로 국정브리핑사이트를 살펴본다고 말했고, 특히 노대통령은 공무원이 국정브리핑에 단 댓글 중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국정홍보처에글 쓴 사람이 누구냐며 신원을 묻기까지 하여,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선 국정브리핑에 글 하나 잘 올리면출세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가 전했단다.

 

건국 이래 이토록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자신의 x구멍을 살살 핥아주며 盧비어천가를 불러주는 간신배 놈들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 주어 국가권력을 탐닉케 한다는 게 말이 될 노릇인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보수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단지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매체의 보도사실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현대판양재역 벽서로 몰고 가는 이 정권의 끝자락에는 천인(天人)이 함께 공노하여 육시()를 당할 날이 오고야말리라. BY ss8000 ON 4. 7, 2006

 

대구서 경찰 지구대 담벼락에 .하야낙서경찰, 남성 추적中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8/2019060800930.html

 

대구에서 경찰서 지구대 담벼락에 대통령 하야를 암시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동대구 지구대 담벼락 바깥쪽에 검은색 글씨로 누군가 . 하야라고 써놓은 것을 해당 지구대 경찰관이 지나가다 발견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낙서한 것을 확인, 이 남성을 추적 중이며 덧붙여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낙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또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할 경우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다하다………이젠….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공권력(犬察)이 같은 동류 같은 과()의 삽살개에게하야하랬다고 명예훼손? 무슨 놈의 법 적용이 요 따우냐? 어떤 목사님에게는 국보법에 내란선동 죄를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겨우 명예훼손을 적용시키고….손괴(損壞)? 파출소 순사의 책상 다리나 어쩌다 들어온 삽살개 유기견 다리를 부러트린 것도 아닌, 낙서 좀 한 게 어째서 손괴냐? 대걸레로 한 번 쓱 지우고 껄껄 웃으면 될 일을 재물손괴? 이러니견찰(犬察)의 犬비어천가.”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삽살개를 위한 犬비어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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