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찬(賞讚)대신 똥바가지를…

추미애의 아들이 가지 않을 군대를 갔으니 군율(軍律)을 어겼어도 상찬(賞讚)을 주어야지,‘“추미애 흔들기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 괴롭히는 것이라며 궤변(詭辯)을 널어놓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있다.

 

첫째,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주장대로, 안 갈 군대를 간 것은 본인과 어미 추미애의 과욕(寡慾)이 불러온 것이다. 이미 밝혔지만카츄사는 특수한 군종으로 지원자가 워낙 많아 시험을 치루는 이를테면대깨카(대가리가 깨져도 카츄사)’를 원하는 젊은이들 꿈의 병과(兵科)라는 점이다. 누가 등 떠밀거나 아니면 싫지만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일반 병들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의 군종(軍種)인 것이다. 특히 수천만 많게는 수억의 학비를 들여 해외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 경비. 시간. 노력을 아끼고 거의 공짜로 영어습득을 할 수 있는 군대가카츄사.

 

둘째,

설령 위의 어떤 특전을 전혀 누리거나 노리지 않고 순수하게 안 갈 군대카츄사를 지원 했더라도 일단 군문에 입문(入門)했으면 군대의 규율 즉 군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만인에게 똑 같이 적용(適用) 되어야 한다. 특히 군법은 일반 사회법 보다 준엄(峻嚴)하게 적용한다. 이른바 군기(軍紀) 때문이다. 군기 빠진(없는)당나라 군대로 존재의 가치도 주적과의 전쟁도 치룰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군대는 군기(軍紀)가 바로 서야겠지만 그 군기의 모태는 사기(士氣)에서 있는 것이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자식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빔과 동시 그 자식에게 용기를 불어주며 사기 진작(振作)을 도모하는 것이 자식의 군역(軍役)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

세상에 자식 귀엽지 않은 부모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율을 어겨가며 자식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적행위나 적전분열(敵前分)이나 다름 아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특혜를 누리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미애와 그 자식의 행태에 군인이라는 이름의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대까지 태풍마이삭이상의 치맛바람 위세(威勢)때문에 현역들의 사기는 무너지고 군기마저 저하(低下)된 것은 추미애가 다른 인물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임을 맡고 있으며, 존엄해야할 그 법을 파리 거시기만큼도 중히 여기지 않는 추미애 특유의 추태(秋態)에 있는 것이다.

 

이런 데도 뭐….상찬(賞讚)을 줘? 이런 개만도 못한…..아가리에 협객 김두한 선생이 즐겨 하시던 걸 한 바가지….

 

카투사 평균 휴가는 33, 추미애 아들은 5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7/SP4HD4U2BRAJNK6G5EM2XJXGOY/

 

태풍 마이삭 보다 더 광풍(狂風)을 몰고 온 추미애의 치맛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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