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법이 워낙 足같아서….

여적죄의 사전적 의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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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만 믿고…文정부, 지하 파괴 검증도 없이 “북 GP 불능화” 발표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01/15/DZCJDSJR5FG3PMK3KU6XQURD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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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조사해 보고 말고도 없다. 어떤 개새끼가 여적죄(與敵罪)를 저질렀는지…남북평화라는 구실로 우리의 GP는 구제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적국의 GP는 간단한 손만 볼 수 있게 그냥 방치한 개새끼가 누구냐? 당시 통일부와 국방부 그리고 군 수뇌에 해당 되는 개새끼들부터 조지면 그 윗선에 삽살개새끼가 있다. 단 하루만 털어도 나올 개새끼들의 여적죄를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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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공자 가로되,“기신정불령이행기신부정호령부종(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號令不從)이라고 했으니 즉, “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을 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되 몸가짐을 올바르게 솔선수범하면 국민이 감화되어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굳이 공자의 말씀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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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쥔 개새끼들이 오히려 민초보다 더 법을 우습게 알고 어기니 오늘날 주둥이로는 법치(法治)라며 떠들지만 살인. 강도. 도둑 심지어 성추행이나 성상납을 받고도 대가리를 하늘을 향해 빳빳하게 세우고 민초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법 같지 않고 足같으니 여적죄도 선거법도 일반 민생법도 법치라며 호령을 해 보지만 민조사 따르지 않는 것이다.

 

특히 여적죄(與敵罪)는 어떤 놈이 쌈 싸 처먹었나? 당장 여적죄를 저지른 개새끼들부터 의법 조치함으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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