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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무르시와 이명박, 그 둘의 아날로지 - 중동 천일야화
무르시와 이명박, 그 둘의 아날로지

무르시와 이명박,

그 둘의 아날로지(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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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보다 위대한 시민혁명을 이룩했다는 이집트가 작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 건 작년 11월 발표된 이른바 ‘파라오 헌법’때문이다. 30여년간 집권해온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후 민주선거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대뜸 "대통령령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며 마치 고대 파라오같은 법령을 선포하자 이집트인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이후 반(反)무르시 시위는 여러 형태로 무바라크가 퇴진한 지 2년이 되는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민주화 과도기에 있는 이집트가 본받아야할 모델로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여야 정치인 기업인 등 55명을 특별사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파인시티 인허가 비리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알선수재로 2년형을 선고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형을 다 마치지 않고도 하얀 두부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알다시피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 불렸고, 천 회장은 역시 국민 모두가 다 알다시피 고려대 동문이자 오랜 친구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죄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면케 해준 것이다. 법으로 사면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밝혔듯, 이는 국민 정서에 심히 반하는 결정이다. 이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솔직한 심정이다.

앞으로 ‘무바라크에 이은 제2의 현대판 파라오’라고 무르시 대통령를 부르지 않을 참이다. 진짜 제2의 현대판 파라오는 이집트가 아닌 한국에 있다. 법은 꼭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초중고 내내 교육받았는데, 작금의 한국사회를 보면 볼수록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를려고 한다. 운전할 때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횡단보도 정지선 1미터 앞에 사뿐히 멈춰서는 한 명의 ‘고소영’이 29일 가진 단상이다. (사실 정확히 ‘고소영’은 아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 본 적이 있긴해 억지로 끼워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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