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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재외공관 무관, 코이카 직원 영수증 허위작성해 공금 횡령 - 중동 천일야화
재외공관 무관, 코이카 직원 영수증 허위작성해 공금 횡령

재외공관 무관, 해외 주재 공무원, 허위 영수증으로 공금 횡령…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무관이나 코이카같은 해외사무소 주재원들이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9~10월 외교부와 그 산하 25개 공관 및 해외사무소 등을 감사한 결과 세금 수십억원이 부당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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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과테말라 사무소 주재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09년 8월부터 3년간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사무소 운영·사업비 가운데 2만8400만달러(2900만원)를 105회에 걸쳐 부당 인출했다. 그는 이 돈으로 주차비, 주택 임차료, TV시청료 등을 지불했다.

주칠레 대사관 무관부 소속 무관이었던 공군 중령 B씨도 운영비 3만달러를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3년간 근무하면서 공금으로 가족의 식료품, 화장품 등을 구입했다.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해군 무관 C대령은 출장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출장여비 9000달러를 빼돌렸다.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이었던 D씨는 2010~2013년 미 달러와 아르헨티나 페소간의 환전 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개인 생활비로 썼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외공관 102곳의 직원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총 80만 달러를 부당 지급했다. 외교부는 2012년 예산이 과다편성돼 11억7000만원이 남자 다음 해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이같이 예산을 소비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또 2009년 청와대와 주미 대사관 등 주요 공관 8곳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거액을 들여 설치했지만 작년 8월까지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2~2013년 주 일본 대사관 등 공관 114곳이외교부의 여권정보시스템에서개인정보 1만8000건을 여권업무와 관련없이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주재 공관 4곳은 2008~2013년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주택관리비를 공금으로 지불했다. 차석대사를 포함해 65명이 57만 유로(8억3000만원)를 부당지원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KOICA·공군·해군·경기도교육청 등 담당 기관에 공금 횡령 관련자 6명의 문책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1 Comment

  1. 김기환

    2014/06/10 at 2:17 pm

    정부 해외 기관 영수증 허위 조사를 현지 사정을 모르는 한국 공무원인 감사기관이 해서 밝혀진 내역이 이정도면..
    정부 모든 해외 단체 기관 공무원이 아닌 시민 단체가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감사말고..화가난다.. 농진청 KOPIA 예산도 자체 감사가 아닌 제 3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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