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표 뽑을 일 없는 ‘인터넷은행’ 출범… 그 실재와 전망은?

인터넷 은행이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기존의 은행은 핵심 채널이 오프라인에 있지만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즉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금융거래 역시 가능하다.

인터넷 은행은 기존 오프라인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 은행은 핀테크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은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 부문, 자산관리 부문, 정보보안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은행은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포 유지에 소요되는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행은 현실에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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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찰스 슈왑 인터넷은행은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조화를 이용한다. 지점 방문없이 계좌 개설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편하게 지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였다. 찰스 슈왑의 대부분의 업무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가 이용자들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주기에 지점엔 창구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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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분은행은 최대 은행 도쿄 미스비시 UFJ은행과 일본 제 2의 이동통신사 KDDI가 절반씩 합자하여 2008년 7월 설립한 인터넷은행이다. 세계 최초의 모바일 뱅킹 전문 은행이며 모바일을 통해 신규 계좌 개설 등의 은행업무와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내달 3일 K뱅크가 출범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뱅크는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전산 테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뒤 출범을 앞두고 있다. K뱅크는 고객 지향성,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가치로 내세웠다. 국내 고객은 원하는 곳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받게 되며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은행 업무의 전반을 이용 가능하게 된다. 카카오뱅크 또한 올해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K뱅크와 카카오은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K뱅크는 국내 통신업계 회사인 KT가 주도하여 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통신업계만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정보력(KT 자회사인 BC카드의 고객정보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우리은행, GS리테일 등과도 사업을 함께해, GS리테일의 GS25편의점, KT의 공중전화기, 우리은행의 자동화기기 등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채널도 구축해 시중은행에 못지않은 접근성을 가졌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K뱅크와 함께 카카오뱅크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새롭게 탄생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인터넷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찾기 힘들었던 K뱅크와는 달리, 국내시장점유율(2016년 3월 기준) 95%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주요 플랫폼으로 정했다.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편송금 절차를 친구와 “톡”을 보내는 수준으로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플랫폼을 활용해 폭넓은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행이 출발부터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인터넷은행의 출발이 안정적이지 못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은행은 ICT 기업의 주도 아래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출자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은산분리를 현재보다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인 두 인터넷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은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16조의2항에 따르면, 산업자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을 4%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만 소유가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현재처럼 의결권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향후의 사업계획 수립과 자본금 확대를 위한 증자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면 금융주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국 기존 은행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혁신이 나타날 수 없다.

사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은행법만으로도 영업을 개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 영업을 위해선 증자 등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K뱅크의 심성훈 행장은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시스템 개발, 인건비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하다보니 대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2~3년 안에 3000억원 이상의 증자는 필수”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채용, 온라인 금융 거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등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면서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간단한 입금·출금 외에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강대 정유신 교수는 “은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IT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 은산분리규제 등의 규제완화로 인터넷 은행이 보다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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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수(서울여대), 오지현(가톨릭대), 이경재(명지대), 임성택(경기대), 최대한(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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