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나살인등중범죄,이외음주운전사고등일상범법행위도추방대상
캐나다연방정부가국내거주영주권자들이범죄행위를저지를경우기존의재심절차를거치지않고출신국가로신속하게추방하기로했다.
13일(현지시간)캐나다주요언론사등에따르면캐나다집권당인보수당정부가영주권신분의범죄자들에대해즉각영주권을박탈함과동시추방조치를내릴수있는정부의재량권을대폭강화하는법안을최근하원에상정했다.+
제출된법안에따르면테러나살인범죄조직가담등의통상적인중범죄행위는물론음주운전으로인해인명피해가발생했거나경찰을피해도주하는일상범죄행위까지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외에도폭행상해나불법무기소지그리고5천캐나다달러(한화약450만원)이상의절도범과위조또는도난신용카드를소지하거나사용하는경우도추방대상이다.
특히새법안은해당범법자의강제추방이외에도항소기능도삭제했다.현행법은영주권자가추방명령을받았더라도재심청구나법원제소등을통해청문회절차를거쳐구제받을수있는여지를남겨두고있다.
이와관련스티븐블레니공안부장관은캐나다국내에서심각한범죄를저지른외국인들에대해법원이의무적으로출신국가로추방할수있도록선고를내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블레니장관은또추방된범죄자들이캐나다에재차입국할수없도록법을정비하겠다며이는캐나다에서효율적으로외국인범죄자를제거하기위함이라고말했다.
또다른정부관계자는범법영주권자의청문재심절차를대폭간소화함으로써신속한추방과더불어세금절감효과가기대된다고했다.
한편캐나다국내에는시민권자가아닌영주권자신분으로장기거주하는외국인이수를헤아릴수없이많다.이가운데는한국인들도상당수가영주권자신분으로거주하고있다.
RealCanada=송명호/realca0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