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회의”빠를수록 좋다.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예전 교민에, 여씨향락(呂氏鄕約)에 이르기를, “무릇 향약을 같이하는 자는 덕업을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경계하며, 예속으로 서로 어울리고, 환난은 서로 구제하여 착한 일이 있으면 기록에 올리고 과실이 있거나 규약을 위반한 자 또한 이를 기록하여 세 번 범하면 벌을 주고 뉘우치지 않은 자는 추방한다.” 하였다.

 

여씨향약은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으로 섬서성(陜西省) 남전현(藍田縣) 여씨 문중에서 만들었고, 뒤에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주자여씨향약(朱子呂氏鄕約)”이 만들어진 후 조선 중종임금 때에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름 하여 향약(鄕約)이라고 했으며 약(約)이 곧 마을 법(法)인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의 지방자치제의 최 말단인 리(里) 또는 동(洞)의 근간이 되는 향촌(鄕村)이 각 마을의 정서에 맞게 그 법을 만든 게 향약인 것이다.

 

향약의 중요 근간과 골자(骨子)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취지로 했다. 향리에는 어디나 최고연장자 또는 실권(?)자 또 좌장(座長)이 있기 마련이다. 향약을 어긴 자를 심문하여 그에 해당하는 징벌을 내리는데, 훈계에서 매질 그 이상의 질서위반이나 심한 범법을 저지른 자를 멍석말이를 하고 때론 박살(撲殺)을 내도 국법(國法)에 우선하며 처벌 받지 않는 정서법(情緖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법 보다 우선 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성문법(成文法)과 불문율(不文律)따라서 불문율은 문자화 되는 않았지만 굳이 법으로 따지지 않아도 문자화 된 법보다 더 소중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정서법 또한 불문율에 해당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정서법을 잘못 해석한 범법자들이 대가리 쪽 수가 우세하다하여 생떼를 쓰는‘떼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점이 아쉽다. 더하여 오늘날 한참 위세(威勢)를 떠는 소위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防彈法)도 당장은 국법 위의 상위법 추세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아(問題兒) 이준석의 몽니 또한 실정법(實定法)을 무시하고 때를 쓰는 떼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서법이 성문법의 상위법이라도‘떼법. 방탄법. 몽니’따위는 시간이 지나고 그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면 성문법 즉 실정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실정법으로 처리되기 전의 반항과 도리에 맞지 않는 편법(便法)을 들이대는 경우다.

 

법원 “주호영 비대위 설치도 무효”… 與윤리위, 18일 ‘이준석 징계’ 회의

https://www.chosun.com/politics/2022/09/16/CDNSAQDIHZDFFK7MHAQHLGPPCI/

 

국법이 아무리 지엄(至嚴)하기로 일반가정의 가법(家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한 가정의 법도나 규율을 국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각 가정마다 밥상머리 교육이 다르고 부모의 가르침이 또한 다르기에 우등생. 열등생. 성공과 실패. 지도자 또는 범죄자 심지어 살인강도 패륜아도 나오고 효자도 나오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각 정당은 그들 나름의 당규(黨規), 당헌(黨憲) 등 법과 규칙이 따로 있다. 모든 정당은 대소를 막론하고 당규와 당헌이 다를 것이고 그러기에 나라법이 규(規)와 헌(憲)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씨부리쌌는 건 대체적으로 국법에 동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씨부리는 것이지 그것으로 법적제약을 가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아 패륜아 이준석을 법원과 달리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도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음을 썰하는 것이다.

 

18일 그날을 기대해 본다. 자꾸 질질 끌지 마라.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내의 한계점에 다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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