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1 |
2013.01.23 |
판결문으로 본 이란의 종교적 상황 |
지난 2011년 7월이란노동자 3명이 한국난민으로 인정받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슬람교도였던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고 결국 세례를 받는 등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박해의 우려가 있기에난민이 됐습니다.이는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미아’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시적으로 돌봐주겠다는 것이지요. 이들에 대한 인생스토리를 궁금해 하실지 모르지만, 우선 이들 난민 관련 판결문을 통해 이란의 종교적인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여 왔고,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체포와 구금, 신체 공격·괴롭힘, 밀착 감시, 교회 시설 급습 등의 박해를 가하여 왔습니다. 헌법 제1조에서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 유일신과 그 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 등을 건국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모든 이란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이 정부에 의해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란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시아파 89%, 수니파 10%)이고, 기타 종교는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개종자들은 변절자로 인식됩니다.
현 이란 대통령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사진/Mahmoud Ahmadinejad)는 이란에서 기독교의 성장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을 하기도 하였고, 이란 경찰에 의하여 종교문제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의 수가 2008년, 2009년 사이에 80여 명에 이르렀으며 그 후 그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특히 2005년 이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박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 경찰은 이러한 개종자(또는 배교자)를 지속적으로 구금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국회는 2008. 9.경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사형을 포함한 중한 형벌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된 형법 조항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가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일에 참여한 경우 그 개종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기독교 개종자라면 이런 조건이 없더라도 박해를 당할 수 있고 과거보다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이 발표한 2010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World Watch List)에 의하면, 이란은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중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2009년 순위는 3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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