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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술 마실 권리 달라” 영국교사들 청원서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술 마실 권리 달라” 영국교사들 청원서

“우리에게도 술에 취할 권리를 달라.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영국 교사들이 새로 시행될 행동강령(a new code of conduct)을 두고 아우성을 치고(bawl out) 있다. 강령에 교사들이 주말에 음주하는 것을 막는(prohibit teachers from getting drunk at weekends)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애주가 교사(habitual drinker)들은 서명운동(a signature-seeking drive)까지 벌이고 있다. 학교 밖에서도 직업상의 공신력을 유지할 것을 종용하는(require them to uphold public trust in their profession outside school) 조항의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이미 1만명 이상이 서명(sigh a petition calling for the scrapping of the rules)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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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이 강령(the code, drawn up by the General Teaching Council)은 사회의 기둥으로서 교사들의 전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aim to reinforce the traditional role of teachers as pillars of society)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come into force next month) 예정이다.

강령은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서도 도리에 맞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by maintaining reasonable standards in their own behavior)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역할모델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urge teachers to act as role models for pupils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강령이 주말에 느긋하게 쉴(let their hair down at weekends)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이라며,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an unnecessary intrusion into their private lives)라고 비난하고 있다. 교사들은 또 강령이 널리 해석될 수 있는(be open to wide interpretation) 모호한 조항들도 포함하고(contain vague statements)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영국교원노조(NUT·National Union of Teachers)는 새 강령을 질타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했으며(launch a petition attacking the new code) 여름 방학 동안에만 1만 건 이상의 서명을 이끌어냈다(attract more than 10,000 signatures over the summer holidays).

이름 공개를 거부한(ask not to be named) 한 교사는 일간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예로 스포츠행사 뒤(for example after sporting events) 같은 경우엔 때때로 학생과 교사들이 어울릴(pupils and staff sometimes socialize together) 때가 있다”면서 “아이들 주변에서 술을 마시는(consume alcohol around children) 것이 나쁜 사례가 될(set a poor example)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들은 강령이 교사들에게 사실상 성인이 되기를 요구하고(practically demand sainthood) 있다며 교육 당국을 성토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은 이미 엄청난 책임의 대상인 상태(be already subjected to enormous accountability)”라면서 “어느 다른 직업(which other profession)이 그 보다 더하겠느냐(would stand on top of that)”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새 행동강령은 자신의 개인적 삶을 가진(have their own private lives to lead) 사람들을 구속하는 침해성 요구사항들 모둠(an intrusive set of demands)이라고 맹비난한다. 술에 취하는 교사들을 옹호할(advocate teachers getting drunk)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자신들이 주말에 한 일을 누군가가 교육위원회에 신고(report to the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something they do on a weekend)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the mere thought of it makes them shudder)고 입을 모은다.

새 강령에 따르면, 강령 위반으로 신고된 교사들(teachers reported for a breach of the code)은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소환돼(be summoned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of GTC) 진상 조사를 받게 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원명부에서 제명될(be struck off from the teaching register)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의 행동이 용인할만한 기준보다 중대하게 나쁜(sink seriously below acceptable standards) 경우에만 강령에 저촉(only fall foul of the code)된다”면서 “주말에 술 마시는 교사들을 잡아내려고 만들어진(be designed to catch teachers out for weekend drinking)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케이스 바틀레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강령이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do not in any way intrude into teachers’ private lives)”라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명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have a duty to uphold the reputation of their chosen profession)”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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