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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10대 두명 성폭행한 대학원생에 징역 13년형 - 가난한 고양이의 한숨
10대 두명 성폭행한 대학원생에 징역 1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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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최승욱)는 지난해 10대 여성 두 명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대학원생 조모(30)씨에 대해 3일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조씨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이모(13)양이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는 틈을 타 집으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음부에 젤을 발라 손가락과 성기를 넣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10월에도 광진구 중곡동에서 같은 수법을 이용해 정모(10)양을 성폭행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어린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앞서 흉기, 젤, 청테이프, 모자, 장갑,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2년에도 15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김강한 기자 kimstrong@chosun.com

1 Comment

  1. 만년 중년 !!

    2014년 2월 17일 at 10:34 오전

    미국같으면 최소가 징역 70년이될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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