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승객을 태우는 항공기들

지난3월홍콩에서인천공항으로향하던여객기에탑승권을바꿔치기한승객이탔음에도

확인하지못한아시아나항공은회항으로인해다른승객들에게지급한숙박비와

유류비를물어내라며승객박씨와김씨를상대로6천여만원의손해배상소송을진행

중이다.

당시제주항공여객기를예약했던김모씨는귀국시간을앞당기고자친구박모씨의

아시아나항공탑승권과바꿔비행기에탔고아시아나는이를알아채지못하고비행하다

제주항공측연락을받고홍콩으로회항했다.이로인해탑승객전원이홍콩호텔에서

하루밤투숙하는소동이벌어졌었다.

이에과태료는부과되지않았다.

이와반면국토부는가수바비킴에게다른사람의탑승권을잘못발권한대한항공에

과태료500만원을부과했다.

한편대한항공은바비킴이지난17일인천에서미국샌프란시스코로가는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예약했지만그와영문이름이비슷한다른승객의일반석표를줬다.

감정이상한바비킴은기내에서와인을마시고만취해고성을지르고승무원의허리를

끌어안는등난동을부렸다.

대한항공은국토부에서승인받은자체보안계획에따라승객의신원을확인해야했지만

바비킴에게다른사람의탑승권을내줬기때문에과태료가부과됐다.

항공보안법제51조는항공사가자체보안계획을이행하지않으면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는데국토부는500만원을결정한것이다.

바비킴은항공보안법위반및강제추행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61심에서

벌금400만원을선고받았다.

올상반기탑승권오발권및신원확인소홀로적발된항공사는더있다.

국토부가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에어부산은지난43일김포행

여객기에김해행승객을태웠다가과태료500만원을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315일인천에서괌으로가는여객기에출발시간이다른승객을태웠다가

발견해내리도록했다.

국토부는제주항공에주의조치를내렸다.

프린트과정에다른승객이름으로탑승권을발권한중국남방항공과중국청도행여객기에

연길행승객을잘못태운중국국제항공에도주의조치했다.

한국에서출발하는비행기의탑승권오발권및신원확인소홀사건에만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

외국공항에서일어난사건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없기때문이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탑승권을잘못발권하거나승객을바꿔태우는황당한사건이끊이지않고

있다""탑승구앞승객신원확인을더욱철저히해야한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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