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미국에서 재판 받는 것 돈 때문만은 아니다.
BY silhuette ON 9. 22, 2015
‘땅콩회항‘사건의피해당사자인박창진대한항공사무장과당시마카다미아서비스를담당했던승무원
김도희씨가각각11일과15일미국뉴욕주퀸스카운티법원에"미국에서재판을진행해달라"고서면을
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
두사람은"조전부사장이기내에서반복적으로욕설하고폭행해피해를보았다"며퀸스카운티법원에
각각손해배상소송을청구했다.
해당법원은미국에서재판을진행할지,아니면사건을각하할지먼저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
박사무장이제출한서면에김씨가"언제든법정에출석해증언하겠다"고서명한것처럼
박사무장도"언제든김도희씨재판에증언하겠다"고약속했다.
현재소송두건이따로진행되고있지만앞으로재판부의판단에따라병합될여지도있어보인다.
박사무장과김씨의변호인은앞서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이"불편한법정의원칙에따라한국에서
재판받는게마땅하다"고각하를요청한데대해조목조목반대이유를설명했다.
사건당사자인김씨와박사무장이미국에서재판받는데문제가없고,사건이뉴욕JFK공항에서
발생했고조전부사장역시미국에서공부하고일하며미국에부동산을소유하고있다는점,
한국에서반드시재판해야할특별한이유가없다고강조했다.
또조전부사장이구치소에있으면서브로커를통해수감생활편의를제공받으려했다는언론보도내용
등을명시해한국에서재판받으면공정한재판이이뤄지지않을수있다는우려를전했다.
김씨는조전부사장과함께대한항공을상대로소송을낸데대해"이번사건은폭행·협박사건이라
근로계약과는관련이없다"고주장했다.
대한항공직원은근로계약서상관련소송은서울남부지법에서처리하도록약속돼있다.
박사무장은조전부사장에대해서만소송을내고대한항공은제외했다.
조전부사장측은"사건당사자를제외한나머지모든증인과수사관등이미국에드나드는불편을
감수해야하느냐가문제"라며박씨·김씨측주장에대한반대서면을각각다음달중순까지제출할
계획이다.
퀸스카운티법원은서면제출이마무리되면변호인들을불러의견을청취하고나서연내에각하여부를
결정할전망이다.
박창진사무장과김도희승무원이구태여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이순전히돈만노린몰염치한
행위가아니라는것이교포사회의대체적인여론이다.
한국에서재벌구릅과법적싸움을한다는것은겨란으로바위깨기식이라는것이다.
법적승산은차치하더라도소송당사자들의인권이보장될수없고자칫하다가는만신창이가될것도
염두에둬야하는것이다.
각종회유와간섭그리고마녀사냥식질타등여러가지요소를감안했을것으로유츄해볼수있다.
끝으로한국법원의손해배상액에대한보수적인입장이당사자들로하여금미국법원을선택하게
되었을것으로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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