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처분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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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인하여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가 운항정지처분보다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 정도로, 운항정지처분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익기준에 미흡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재량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지적을 바꿔서 말하면 과징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면 운항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내린 과징금 대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냐 하는 것이다.
사고(事故)란 무엇인가. 사전에 보면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다. 내고 싶어서 냈다면 그것은 이미 사고가 아니다.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맞는 말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관대한 편에 속한다. 사건이 글자그대로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운항정지 처분은 잘못된 처사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신촌에서 마포를 운행하는 버스가 뒤집히는 사고를 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치자. 운전사 과실임으로 45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겠는가?
운항정지처분을 내리면 신촌과 마포 시민들만 피해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45일간 운항정지처분 역시 서울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승객들만 피해를 보는 처분인 것이다.

국제경쟁 면에서 살펴보면 힘들게 개발해 얻은 노선 하나를 잃고 마는 처사다. 그로 인하면 국가적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IMF 당시 한국을 운항하는 항공기들은 승객이 없어서 모두 패닉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도 노선을 잃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기들은 적자운항을 계속 했다.
그러나 미국의 UA는 스스로 2개월간 운항을 중지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항공이 싱가폴 항공이다. 싱가폴 항공은 적자를 내면서 UA 대신 운항을 하다가 드디어 살아남아 지금은 아시아나나 대항항공의 승객을 나눠 갖게 된 것이다. UA는 미국과 같은 대국 국적기이기 때문에 장기간 운항중지 했다가 재운항 해도 승객을 채우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는 한국인만으로는 운항이 불가능하고 주변국 인구를 탑승시켜야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는 국가 인구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90% 이상 타국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싱가폴 항공이 샌프란시스코와 인천을 뛰는 까닭은 한국 승객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아시아나항공에게 45일간 운항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선 다 빼앗기고 돈 벌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은 “신문을 통해 45일 운항 정지에 대한 적법 판단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북가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인 뿐만아니라 한국을 허브 공항으로 경유한 뒤 고향땅을 밟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안들 또한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국가적 이미지 손실과 경제적 타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4년 10월 처음 운항 정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을 시 미주한인총연합회(미주총연), SF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실리콘밸리 한인회, SF-서울 자매도시위원회 등 다양한 북가주 단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을 피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루프트한자, 델타, 필리핀항공 등 SF노선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들 역시 국토 교통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밤잠을 못자고 규제를 푼다, 국가 경쟁력을 늘리자고 외치는 마당에 국토교통부는 딴 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을 잔뜩 부과하고 대신 운항은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윈윈 처분이 될 것이다.

 

1 Comment

  1. ss8000

    2016년 12월 24일 at 8:02 오전

    그 날 그 사고 비행기에 제 며느리도 승무원으로 있었는데,
    며느리는 아직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해7월7일 아침 인삼주(담금주)를 만들고
    뚜껑을 밀봉 하며 뉴스를 보고 있다가 그 사고장면을 tv를 통해 목격
    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군요,.

    첨엔 90일 정지라더니 그래도 반으로 깎였군요.
    새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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