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재판이 3월4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13년간 한국에 가지 못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도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먼저 유승준의 법적 신분이다.
유승준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외국인이기에 앞서 재외동포임으로 재외동포법 하에 취급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고인 LA총영사측은 ‘유승준은 외국국적을 소유한 외국인임으로 재외동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외동포법 제2조에 재외동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이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임으로 사증 발급이 안 되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총영사 측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외국인이기에 앞서 재외동포인 것이다.
입국 거부에 대한 입장은 밝혀 줘야한다.
다음은 병역기피냐 아니냐의 쟁점이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본인의 입으로 군대에 가겠다고 말 한 적이 없다. 잘못된 보도로 다음날 정정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는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공인 판정을 받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시 영주권이 있던 피고 유승준에게 군대는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승준에게 군대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며 “가족은 입대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지금 유승준의 아내도 당시 미국에 있었다. 유승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군대에 안가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야되느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다. 당시 유승준은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 측은 “당시 법으로는 군대에 가면 미국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미국에 계속 드나들어야 하는 유승준에게 이는 부담이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따는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전혀 다르다”라며 “현재 제3자로 봤을 때 십수년간 비난을 받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대해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은 댄스 가수로서 당시 활동하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국적 신청, 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것”이라며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유승준 변호인측이 뭘 알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변론을 들어보면 그게 바로 병역기피인 것이다.
그것도 전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병역기피를 해댄 것이다.
유승준의 영어이름은 스티브 유(Steve Yoo)다.
유승준이 한창 인기 절정이었을 때 그의 앨범이 5백만 장이나 팔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97년에 데뷔해서 5년 동안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누렸던 그 꿈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낭비 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껍질을 벗고 변신 했어야 했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새 길을 찾아가야할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 하나의 당당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비로써 유승준의 진가가 들어나는 것이다.
한번 잘못된 선택은 영원한 하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