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000만 달러(3백7십억 원) 소송당해
‘펠레 닮은 모델 사용’상표권 침해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왼쪽)가 삼성의 광고(오른쪽)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삼성전자를 걸어
3,000만 달러(3백7십억 원)소송을 제기했다.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리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펠레 측은 “삼성은 어떤 형태의 펠레 정체성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3백7십억 원)를
요구했다.
바이시클 킥을 하는 사람은 백인이며 바이시클 킥이 펠레의 전매특허도
안인 것이어서 동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흑인 남성의 반쪽자리 얼굴의 표정에서 펠레의 이미지가 풍기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