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처벌법, 매춘여성은 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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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논란이 된 성 매수자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스웨덴은 1999년 이미 성 매수자법을 실시했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 매수하는 남성을 처벌하는 법이다.
새 법 실행 후 성 매수자 검거가 1996년 13.6% 였던 것이
2008년 7.9%로 감소했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와 길거리 호객행위도 감소했다.
10년이 경과한 다음 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이 법에 찬성으로 나타났다.
2007년 영국도 성 매수법을 실행했는데 매춘 중간 소개자가
40% – 65% 감소했다.프랑스 하원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1,700달러 1백8십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우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했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 상·하원과 여성단체,
매춘여성 노동조합 등 각 단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2년 반 넘게 논란이
이어졌다. 상원 우파 의원들은 성 매수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법안에 반대했으나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새 법에 따르면 성 매수로 처음 적발되면 1,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재범은 3,500유로(약 4,000달러 4백2십만 원))로 벌금이 올라간다.
성 매수자는 성매매 예방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는 매춘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
왔으나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불법으로 단속해 왔다.

성에 관대한 프랑스에서 성매매 처벌법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부와 법안을 제출한 사회당 의원은 이 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3만∼4만
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90%는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매춘 여성과 많은 유명 인사들은 이 법에
반대했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새 법으로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과 안전 면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유명 인사들도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프랑스에 앞서 유럽 국가 가운데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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