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천달러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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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보도했다.

디벨트는 피해를 본 미 소비자에게 1인당 5천(5백6십만 원) 달러씩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에게 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브레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과 미 관계 당국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결국, 폭스바겐이 미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320억 원)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은 각국 환경 기준에 맞추어, 실제보다 배출가스양이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당시 60만 대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왜곡한 바람에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했다면서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
(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여름께 열릴 예정이던
민사 재판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디벨트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수 개월간 진행될 주요한 틀을 다룬 문서로서
앞으로도 추가 작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디벨트는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의 배출개스 조작 사태로 물러나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던 마르틴 빈터코른전 최고경영자(CEO)가 스캔들이 터지기 1년
전에 이미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폭바겐은 이날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빈터코른 전CEO가 2014년 5월 미국의
배출개스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메일이 주말 동안 쏟아진 수많은 메일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빈터코른이 그 메일을 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빈터코른은 같은 해 11월에 ‘북미지역에서의 디젤 이슈’와 관련해
2,000만유로(약 2,191만달러))의 비용이 들것이라는 내용의 또 다른
메일도 받았다.

빈터코른 전 CEO는 미국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불과 몇 주 전인
지난해 7월에는 디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내부 회의에도 참석해
직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빈터코른이 당시 조작 장치가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디젤 자동차 문제에 대해 초반에는 경영진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일부
디젤 승용차가 미국에서 배출개스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기능이
장착된 채 판매됐다며 미국에서 팔린 48만2,000대를 리콜 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폭스바겐의 배출개스 조작 파문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빈터코른 CEO는 사임 성명에서“어떤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폭스바겐 그룹에서 그런 규모의 부도덕한 행위가
가능하다니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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