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한항공 객실 안전교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이 기내난동 승객에 대해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탑승을 제한한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음주, 폭행, 폭언 등으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No Fly)’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이다.
대한항공은 자체 심사 후 해당 승객에게 비행전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탑승 거부 통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운항정보 교신시스템은 항공기 테러 등에 대비해 항로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KE480편에서 비즈니스석
승객 임모(34)씨가 음주 후 폭행과 폭언으로 1시간여 난동을 부리는 사건을
겪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가수 리차드 막스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전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이후 기내난동 승객 탑승 거부 제도 실시를 검토해왔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에 탑승한 외국 국적 남성이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해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애틀란타발 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해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기내 물품을 파손한 승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선고에
그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내 난동객에 대한 탑승 거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항공보안법(제 23조 7항)과 각 항공사 내부 규정에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항공사들은 그동안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난동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에게는 1억~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