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미 투(me too)”

검사의 성추행 및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당사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검찰 성추행사건 조사단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2.4/뉴스1
새로 등장한 “미 투”라는 말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통한 지 한참 됐다.
성추행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복싱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저질렀던 성추행,
코미디안 빌 코스비의 성추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같은
사람이 벌렸던 성추행은 정말 성추행이다. 당시 즉각 수사를 벌였다.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 대구 초등학교 아동들의 집단 성추행 역시 진짜 성추행이다.

미국에서 “미 투”가 한참 시끄럽게 울려 퍼지더니 지금은 한국에서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한국에서의 “미 투”는 시작됐다.
이어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는 10년 전 이윤택 연출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 투”는 성추행 중에서 조금 특별한 종류에 속한다.
성추행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
성추행 가해자가 ‘갑’이었다는 것.
성추행 피해자가 즉시 고발하지 않고 오래도록 속앓이를 해 왔다는 것.
자신과 비슷한 고발에 용기를 얻어 늦게나마 나서게 되었다는 것.

“미 투”는 아무에게서나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에 속한다.
고발을 했는데도 갑의 힘에 눌려 들어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밝혀지는
성추행 “미 투”가 있고,
고발을 했다가는 불이익이 닥칠 것 같아서 참고 넘겼다가 먼저 유사한 사례의 고발을 보고
“미 투”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갑’이 지금까지 ‘갑’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몰락해서 지금은 갑이 아니라
노숙자라면 그래도 “미 투”하고 나서겠는가?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지만 할 수 없이 부부로 살고 있다면 “미 투”하고 나서겠는가?
같은 성추행을 놓고 “미 투”는 갑의 위치를 저울질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미 투”는 보복성이 짙은 폭로로 보여 진다.
당사자들이 늘 내세우는 말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위해서다.
“미 투”하고 폭로 했다고 해서 과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서민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성추행이 발생하지만, 미디어는 비중 있게 다뤄주지 않는
이유는 왜 일까?

살다보면 억울한 게 어찌 성추행뿐이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억울하겠고,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당한 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해 달라는 기도가 이래서 생겼을지도 모른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래서일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유혹의 자유가 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유혹을 시도할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스스로 자제하며 사는 것이 덕이며 윤리라고 배웠다.
그러나 유혹과 성추행은 다르다.
사회는 폭발적인 유혹이 생기더라도 자제하며 참을 것을 요구한다.

말 중에 세상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조심하고, 금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자 조심하지 않으면 신세 망친다.”
옛말이 그른 것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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